"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숲이 주는 즐거움 누리세요"

유의주 2021. 12. 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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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교육,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과 관련해 내년 1월 3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1만명 늘어난 5만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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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내년 1월 3∼28일 취약계층 대상 이용권 신청 접수
경기 양주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산림청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교육,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과 관련해 내년 1월 3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1만명 늘어난 5만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며, 생애 첫 신청 또는 과거 신청 이력이 있지만 선정되지 못한 사람 등에게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포스터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발급일로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자연휴양림 등 249개 시설에서 숙박,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을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우편(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접수)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용권 누리집과 전용 전화상담실(1544-3228)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상익 산림복지국장은 "산림복지 활동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이 이용권으로 숲에서 즐거움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기회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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