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머신·찜질기·홈캠CCTV, 전자파 해로울까..측정 결과는

변휘 기자 2021. 12. 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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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국민이 신청한 생활제품, 유아동시설, 5G 이동통신망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5G망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공장·캠퍼스, 기업망, 복합문화시설 등 융·복합시설 547곳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0.01~4.15%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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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국민이 신청한 생활제품, 유아동시설, 5G 이동통신망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28일 밝혔다.

생활제품은 국립전파연구원(RRA), 생활환경과 5G 기반 시설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에서 전자파를 측정·분석했다.

우선 가정용 커피머신, 유모차 통풍시트는 기준 대비 1% 내외 수준, 가정용 빔프로젝트, 가정용 게임기, 허리 찜질기, 홈캠 CCTV는 기준 대비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또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생활환경 1921곳에서 이동통신, 와이파이, 지상파 TV방송의 전자파 환경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0.01 ~ 2.39%에 불과했다.

아울러 5G망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공장·캠퍼스, 기업망, 복합문화시설 등 융·복합시설 547곳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0.01~4.15% 수준이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부터 국민 신청을 받아 전자파를 측정·공개해 왔다. 지금까지 생활제품 86종, 다양한 생활공간 4823곳이 대상이었다. 올해는 유아동 시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 대상을 기존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지역아동센터까지 추가했다. 또 측정지점도 교실, 복도, 놀이터뿐만 아니라 인근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으로 확대했다.

한편 전자파에 대해 궁금증과 우려가 있으면 누구나 국립전파연구원 '생활속 전자파'에서 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측정 결과는 RRA '생활속 전자파'와 KCA의 '전자파 안전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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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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