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커피머신 등 생활제품 6종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만족"

이진영 2021. 12.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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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이 신청한 생활제품 6종과 유아동시설 등 생활환경 1921곳, 5G 기반 융·복합시설 547곳을 대상으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유아동시설, 관공서·공공시설, 행사·공연장, 대형 여객선 등 생활환경 1921곳에서 이동통신, 와이파이, 지상파 TV방송의 전자파 환경 측정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0.01 ~ 2.3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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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과기부, 생활제품 6종, 생활환경 1921곳
5G 기반 융복합시설 547곳 등 '모두 기준 충족'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이 신청한 생활제품 6종과 유아동시설 등 생활환경 1921곳, 5G 기반 융·복합시설 547곳을 대상으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생활제품 6종에 대해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가정용 커피머신, 유모차 통풍시트는 기준 대비 1% 내외 수준, 가정용 빔프로젝트, 가정용 게임기, 허리 찜질기, 홈캠 CCTV는 기준 대비 1% 미만으로 미미했다.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유아동시설, 관공서·공공시설, 행사·공연장, 대형 여객선 등 생활환경 1921곳에서 이동통신, 와이파이, 지상파 TV방송의 전자파 환경 측정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0.01 ~ 2.39%로 나타났다.

5G(3.5/28㎓)망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공장·캠퍼스, 기업망, 복합문화시설 등 융·복합시설의 전자파 안전도 확인했다. 총 547곳(3.5㎓망 기반 시설 417곳, 3.5/28㎓망 동시 운영 시설 130곳)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0.01~4.15% 수준이었다.

과기부는 국민들의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19년부터 올해까지 국민 신청을 받아 생활제품 86종과 다양한 생활공간 4823곳의 전자파를 측정·공개했다.

생활가전, 휴대용 무선기기 등 일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제품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해 궁금증과 우려가 있으면 누구나 연중 국립전파연구원 '생활속 전자파' 인터넷 사이트에서 측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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