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릴아미드' 제한물질 지정..방수 주입제로 못 쓴다

정성원 2021. 12. 28.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콘크리트나 타일 틈에 '방수 주입제'(크라우트)로 쓰이는 아크릴아미드가 제한물질로 새로 지정됐다.

납이나 6가크롬을 기준 이상 함유한 페인트는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제조·수입이 금지된다.

아크릴아미드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오는 2023년 7월1일부터 방수 주입제 용도로 제조·수입이 금지된다.

또 제한물질인 납과 6가크롬을 포함하거나 함유량이 기준을 초과한 혼합물은 페인트 용도로 제조·수입할 수 없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환경부, 제한물질·금지물질 지정 고시 개정
납·6가크롬 함유 페인트도 제조·수입 금지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콘크리트나 타일 틈에 '방수 주입제'(크라우트)로 쓰이는 아크릴아미드가 제한물질로 새로 지정됐다.

납이나 6가크롬을 기준 이상 함유한 페인트는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제조·수입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한물질·금지물질 지정 고시'를 개정해 29일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아크릴아미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유해성 심사와 위해성 평가를 거쳐 제한물질로 지정된 첫 사례다.

고분자화합물 합성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아크릴아미드는 접착제, 점도조정제 등으로도 사용된다.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유독물질로 관리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취급 용도별로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아크릴아미드가 함유된 방수 주입제 제품에서 신경독성으로 인한 위해 우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에선 2012년에 아크릴아미드가 혼합된 방수 주입제를 금지한 바 있다.

아크릴아미드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오는 2023년 7월1일부터 방수 주입제 용도로 제조·수입이 금지된다. 판매, 보관·저장, 운반 및 사용은 2024년 1월1일부터 금지된다.

또 제한물질인 납과 6가크롬을 포함하거나 함유량이 기준을 초과한 혼합물은 페인트 용도로 제조·수입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납과 납 함유량이 0.009%를 초과한 혼합물은 내년 7월1일부터 페인트 용도로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6가크롬 화합물 또는 6가크롬 0.1% 이상 함유 혼합물은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페인트 용도로 제조·수입이 불가능하다.

페인트 업계는 앞서 지난 2016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고 납과 6가크롬화합물 등을 페인트에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했다. 그 성과를 토대로 페인트 내 납 함량은 기존 0.06%에서 유엔환경계획(UNEP) 권고 기준인 0.009%에 맞게 강화됐다.

단, 항공기, 우주비행체 등 안전 요건 준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페인트에는 함량을 제한하지 않는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등록된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는 심사를 통해 꾸준히 확인·공개하고 있다"며 "심사 결과를 토대로 위해성 평가를 거쳐 제한·허가물질을 지정하는 등 화학물질 위해성 관리를 확대해 국민 안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