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창신·숭인 등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21곳 선정

안상미 2021. 12. 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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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참여한 102곳 중 자치구 추천 59곳 심사
지역균형발전 고려해 구별 안배..도시재생지역 4곳도 포함
내년초 정비계획 수립 착수..2023년부터 정비구역 순차지정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종로구 창신·숭인, 용산구 청파2구역 등 21곳을 신규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들 후보지에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28일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최종 후보지로 21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적용되는 첫 민간재개발 대상지들이다. 앞서 이번 공모에 102곳이 참여한 가운데 각 자치구에서 59곳을 추천받아 선정위원회를 통해 21곳을 정했다.

최종 후보지는 ▲마포구 공덕동A(면적 8만2320㎡) ▲용산구 청파2구역(8만3788㎡) ▲양천구 신월7동 1구역(11만5699㎡) ▲성동구 마장동 382일대(1만8749㎡) ▲강서구 방화2구역(3만4906㎡) ▲동대문구 청량리동19일대(2만7981㎡) ▲중랑구 면목동69의14일대(5만8540㎡) ▲금천구 시흥동810일대(3만8859㎡) ▲성북구 하월곡동70의1일대(7만9756㎡) ▲영등포구 당산동6가(3만1299㎡) ▲강북구 수유동170일대(1만2124㎡) ▲도봉구 쌍문동724일대(1만619㎡) ▲노원구 상계5동(19만2670㎡) ▲송파구 마천5구역(10만6101㎡) ▲은평구 불광동600(1만3004㎡) ▲강동구 천호A1-2구역(3만154㎡) ▲서대문구 홍은동8의400(7만1860㎡) 등이다.

지난 공공재개발 공모시 제외대상이었던 ▲종로구 창신동23·숭인동56일대(8만4354㎡) ▲구로구 가리봉2구역(3만7672㎡) ▲동작구 상도14구역(5만142㎡) ▲관악구 신림7구역(7만5600㎡) 등 도시재생지역 4곳도 최종 후보지에 포함됐다. 지난 6월 서울시가 도시재생지역 내에서도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도시재생 재구조화’를 발표한 이후 처음 적용되는 사례다. 

서울시는 2015년 이후 신규 재개발 구역지정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를 통해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후보지들은 향후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이들 구역에서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약 2만5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돕는 공공 민간정비사업 지원프로그램이다.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계획 결정이 가능해 5년 이상이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 구역지정 이후에도 건축, 교통, 환경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이번에 열린 선정위원회에서는 법적 구역지정 요건을 정량화한 정량적 평가점수, 구역의 정책적 요건 등에 따른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심사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자치구 상황, 구별 안배 등을 고려했다. 선정위원회는 △자치구내 구역별 정비의 시급성 △사업 실현가능성 △서울시 사전협의 내용 △서울시 정책적 요건 등을 따져 심사했다.

당초 구별 1곳씩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으나 지구단위계획 등의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금청산자, 공모반대 등 주민 갈등 문제가 있어 사업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중구, 광진구, 강남구 등 3개 자치구는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했다. 

서울시는 해당 후보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리산정기준일 지정·고시 등 투기방지대책도 동시에 가동한다. 재개발 후보지 21곳  125만6197㎡는 후보지 선정일 다음날인 28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한다. 다음달 2일부터 발효된다. 이와 함께 공모 공고일인 2021년 9월23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해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이번 공모에 미선정된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은 원주민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한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과 동일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미선정된 구역은 다음달 28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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