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첫날 2395억원 지급

권오은 기자 2021. 12. 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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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주는 방역지원금 신청 첫날인 27일 23만9504명이 총 2395억원을 지급받았다.

이날 방역지원금 신청자 26만9152명 가운데 90%가 방역지원금을 수령했다.

방역지원금 대상인 320만명 가운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70만명이 1차 지급 대상으로 분류돼 이날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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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주는 방역지원금 신청 첫날인 27일 23만9504명이 총 2395억원을 지급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방역지원금 신청자 26만9152명 가운데 90%가 방역지원금을 수령했다.

27일 오후 대전시 중구 보문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지원금 접수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지원금 대상인 320만명 가운데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70만명이 1차 지급 대상으로 분류돼 이날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적용돼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약 35명이 신청할 수 있고 28일에는 짝수인 35만1000명이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이 없다.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지난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가운데 매출이 줄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다. 1명당 100만원씩 받게 된다.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할 수 있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등 약 5만명과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는 다음달 중순에 별도 안내 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자금 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약 200만명에게는 다음달 6일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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