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 서울 증산,연신내 등 4000가구 사전청약 실시

송진식 기자 2021. 12. 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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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내년 중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인 서울 증산4구역, 연신내 등지의 신축 아파트 4000가구가 민간사전청약 물량으로 공급된다. 3기 신도시 등 대상 사전청약 물량도 3만2000가구 규모로 확대되고, 초기 구매부담 등을 낮춘 ‘공공자가주택’ 1만5000가구가 처음 공급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차주단위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 등 기존 대출규제 정책을 유지하되 전세대출 특례보증한도 확대, 디딤돌 대출 한도 5000만원 상향 등 서민대상 금융지원 정책이 마련된다.

서울 동작구 상공에서 바라본 도심. 김창길 기자


27일 정부는 ‘2022년도 부동산시장 안정 업무계획’을 통해 “압도적인 물량 공급과 가계대출 관리, 서민금융지원 등을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업무계획에서 정부는 주택 조기공급 및 중·장기 주택공급기반 확충, 가계부채 등 주택시장 금융관리, 주거복지 강화 등 5대 핵심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공급부문을 보면 공공사전청약, 민간사전청약을 합해 내년 중 총 7만가구의 아파트를 사전청약으로 조기공급키로 했다. 특히 민간사전청약을 통해 서울 도심에서 4000가구 내외 규모의 물량이 공급된다. 대상지역은 연내 도심공공복합사업 지구지정이 완료되는 증산4·연신내역·방학역·쌍문역·신길2지구 등이다. 성남복정, 의왕월암, 시흥하중 등 수도권 도심 내 민간사전청약 물량 3만4000가구도 내년 중 공급된다.

자료/국토교통부


3만 가구 규모로 예정됐던 공공사전청약 물량은 3만2000가구로 확대된다. 공공물량 중 3기 신도시 물량이 기존 9000가구에서 1만2000가구로 많아진다. 이익공유주택·지분적립주택·토지임대부주택 등 공공자가주택 1만5000가구가 내년 중 공급되고, 이 중 일부는 사전청약 물량으로 나온다.

중·장기적으로는 내년 6월부터 27만4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 지구지정을 시작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업해 직주근접성이 높은 도심 지역에 10만 가구 규모의 주택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안산선, GTX-C 노선 등 수도권 주요 철도역사의 복합개발을 통한 청년주택(최대 1000가구) 공급도 추진된다.

금융관리부문을 보면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인 4~5%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차주단위DSR 적용 확대 계획을 기존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가계대출의 부실관리를 위해 분할상환대출 취급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 강화, 고정금리 대출상품 공급 확대 등에 나서는한편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 충당금 적립 등 신규 관리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서민·실수요자 금융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전세대출 특례보증 한도가 확대된다. 내년 9월 만료 예정인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의 연장이 검토되고, 1월부터는 무주택·실수요자 대상 디딤돌 대출 지원한도가 5000만원씩 상향된다. 이에 따라 디딤돌 대출 수요자별로 일반은 2억원에서 2억5000만원, 신혼부부는 2억2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 다자녀가구는 2억6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대출한도가 각각 상향된다.

주거복지부문에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 등 대상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 대상이 ‘중위소득 46%이하(기존 45%이하)’로 확대되고, 평균 지원금도 월 16만1000원(기존 15만5000원)으로 높아진다. 주거급여를 못받는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에게는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월세지원사업’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자료/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역세권 및 정부의 ‘2·4공급대책’, 신축매입 등을 통해 확보되는 물량으로 공공임대 14만7000가구가 내년 중 신규 공급된다. 내년부터 새로 승인되는 건설형 공공임대는 소득계층 등 구분없이 ‘통합공공임대’로 공급되고, 수요자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조정하는 소득연계형임대료가 도입된다. 84㎡ 이상 중형평형 공공임대도 올해 1000가구에서 내년 6000가구 규모로 공급이 확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 재고물량(약 100만가구)에 대해선 내년도 임대료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부동산 불법거래·청약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이어진다. 내년 2월부터 아파트 등 분양권 다운계약 및 불법중개 조사, 4월부터 10대 등 고가주택 매입 사례 대상 불법거래 조사 등이 예정됐다. 미성년자 대상 편법증여, 규제지역 내 청약관련 불법 전매행위 등도 단계적으로 대상을 정해 조사 및 처벌에 나설 계획이다.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및 개발부담금 부여 확대 관련 법 개정, LH 개혁안 이행 등 기존 부동산 시장 투명성 확대 방안도 예정대로 추진된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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