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8구역서 분양권 불법 매매한 부동산 업자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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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청약통장 및 분양권 불법 매매를 통해 7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부동산업자들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관여한 통장매매 업자는 물론 청약통장 및 분양권 판매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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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청약통장 및 분양권 불법 매매를 통해 7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부동산업자들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국토교통부가 수사 의뢰한 이 사건은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사건을 송치해달라고 요구한 검찰이 4개월간의 직접 수사를 통해 전모를 밝혀냈다.
수원지검 인권보호부(정경진 부장검사)는 주택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부동산업자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청약통장을 매도한 B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통장매매 업자로부터 B씨 명의의 청약통장을 1억1천만원에 양수하고, 이를 이용해 B씨를 수원 팔달8구역 수분양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분양권 매수를 희망하는 C씨에게 2억원을 받고 분양권을 불법 매도한 혐의이다.
B씨 등은 통장매매 업자에게 청약통장을 판매해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고, 이 과정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자녀들을 허위로 전입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법인계좌로 자금을 세탁한 뒤 분양권 매수인인 C씨가 매도인인 B씨의 명의로 분양계약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어 B씨에게 중도금 대출을 받고 분양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확보서류'를 작성해 뒤탈이 없도록 하고, 전매제한기간이 끝난 후 분양권 매매 작업을 마쳤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부정청약을 점검해 오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수원 팔달8구역 내에서 발생한 B씨의 사례 등 주택법 위반 의혹에 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그러나 지난 7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곧바로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같은 달 말 또다시 당초 결정을 유지한 재수사 결과서를 검찰에 보냈다.
이에 검찰은 사건 송치를 요구해 지난 8월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수분양자가 다른 사람의 돈으로 분양대금을 납입한 정황을 포착, A씨 등이 청약통장 및 분양권을 불법 매매하는 전문 조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 등은 2018년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과 경기권에서 수시로 사업체를 변경해 가면서 B씨 등 54명의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99차례에 걸쳐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는 등의 수법으로 7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관여한 통장매매 업자는 물론 청약통장 및 분양권 판매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한 사후적 사법통제 장치인 '송치요구제도'를 활용,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수사를 했다"며 "부동산 시장 교란 사범에 대해 자칫 면죄부를 줄 뻔했던 것을 철저히 수사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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