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시작..내일까지 '홀짝제'

김지숙 2021. 12. 2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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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7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업체당 100만원씩, 여러 가게를 운영할 경우 최대 400만원까지입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앵커]

정부가 오늘부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이번달 15일까지 개업한 가게 가운데 매출이 줄었거나,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업체입니다.

업체당 100만 원씩, 여러 가게를 운영할 경우 최대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신청이 가능한 곳은 지난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식당과 카페, 유흥업소 등 70만 곳입니다.

이 업체들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은 오늘, 짝수인 경우에는 내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레부터는 구분 없이 가능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겐 오늘 오전 9시부터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겐 당일 지급이 원칙입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고,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했을 경우에는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됩니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도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오늘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번도 운영합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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