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69건 적발

홍정명 2021. 12. 2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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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 1월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18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사례 6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도내 11개 시·군·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경남도는 앞으로도 수시로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홍보 및 지도·점검 실시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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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1개 시·군·구-중개사협회 경남지부와 점검
업무정지 1건 등 행정처분...6건은 수사의뢰

경상남도청 본관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지난 1월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18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사례 69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도내 11개 시·군·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유형별 위반 내용을 보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위반 28건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의무 위반 17건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 7건 ▲인터넷 등 표시광고 위반 6건 ▲옥외광고물 표시 위반 5건 ▲무자격 중개행위 4건 ▲중개보조원 신고 의무 위반 1건 ▲분양권 전매제한 거래 행위 1건 등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구를 통해 ▲업무정지 1건 ▲과태료 부과 2건 ▲경고시정 조치 57건 등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그리고 아직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3건과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고발한 6건에 대해서도 위반행위가 확정될 시 즉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주택 중개보수 요율 인하 시행에 따른 도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매물의 부존재·허위 표시·광고 금지, 실거래가 신고 준수, 주택 중개보수 준수 등 안내를 병행했다.

경남도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한 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한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점검 활동을 꾸준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경남도는 앞으로도 수시로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홍보 및 지도·점검 실시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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