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지가도 10% 급등.. 또 보유세 펀치

진중언 기자 2021. 12. 2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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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2년 연속 10%대 상승률..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7.36% 올라
재산세·건보료 연쇄 폭등 예고.. 국토부 "稅부담 완화 3월 발표"

전국 토지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내년에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내년 기준 표준지(標準地) 공시지가는 10% 넘게 올라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표준 단독주택은 조사를 시작한 2005년 이래 역대 둘째로 높은 7%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은 10% 넘게 올랐다.

2021년 12월 22일 서울 일대 주택가 모습./김연정 객원기자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4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23일부터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은 정부가 전국 토지 3459만 필지와 전체 단독주택 414만 가구 중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린 ‘샘플’이다. 이 가격이 확정되면, 각 지자체가 개별 땅값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한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0.1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10.35%)보다 소폭 줄었지만, 2007년(12.4%)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역대급’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11.21%), 세종(10.76%), 대구(10.56%), 부산(10.40%)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전국 24만 가구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6.8%)보다 높은 7.36%로 나타났다. 2005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매기기 시작한 이후 2019년(9.13%)에 이어 둘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10.56%)이 가장 많이 올랐고, 부산(8.96%)·제주(8.15%)·대구(7.53%)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오른 상황에서 내년 3월 공개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전국 19.1% 상승)를 넘어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 급증하고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같은 복지 혜택에도 영향이 미친다. 국토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 시행 방안을 3월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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