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택 공시가격, 7.36% 인상에도 현실화율은 60% 미만

송진식 기자 2021. 12. 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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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 중 24만가구 선정 조사 공시안..오늘부터 열람 가능

[경향신문]

시세 대비 57.9% 수준…97.8%는 재산세 특례 감면 대상인 9억원 이하
서울 10.56% 상승 ‘최고’…정부 “내년 실수요자 부담 완화, 3월 발표”

내년도 표준주택(다가구·다중·단독)의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평균 7.36% 오르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공시가격 상승에도 표준주택의 97.8%는 재산세 특례 감면 대상인 9억원 이하 주택이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의미하는 현실화율은 57.9%로 60%를 밑돌았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열람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시안은 전국 414만가구의 표준주택 중 24만가구를 선정해 조사한 결과가 담겼다.

전국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7.36% 상승했다. 지난해(2021년도안) 상승률인 6.80% 보다는 0.56%포인트 상승폭이 커졌고, 2019년의 상승률(9.13%)보다는 낮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56% 상승해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8.96%), 제주(8.15%), 대구(7.53%) 순이었다.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줄어든 지역은 광주(7.24%), 세종(6.69%), 전남(5.86%) 등이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마포구(12.68%)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서초(12.33%), 강남(12.21%), 송파(12.03%), 동작(12.01%) 순이었다.

공시가격 상승에도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가 재산세 특례세율의 적용을 받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조사됐다. 정부는 올해 부동산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고가 주택일수록 내년도 공시가 상승폭이 높았다. 시세 9억원 미만은 5.06%, 9억~15억원 미만 주택은 10.34%, 15억원 이상 주택은 12.02% 각각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안을 적용한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7.9%로 지난해 55.8% 대비 2.1%포인트 상승했다.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시가격 11억 이하 주택은 전체의 약 98.5%였다.

정부는 내년에도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보유세 등의 경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적용대상, 경감 수준 등 세부 시행방안은 내년 3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표준지(토지) 가격공시를 위한 공시안도 23일부터 열람을 시작한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내년에 올해보다 10.16%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상승률(10.36%)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시·도별로는 서울(11.21%), 세종(10.76%), 대구(10.56%), 부산(10.40%)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안 열람은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지자체 민원실에서 내년 1월1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정부는 이의신청 등을 검토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5일에 공시가를 결정공시한다.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공시가격안 열람은 내년 3월 중 실시된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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