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얼마나 오를까"..단독주택 공시가 급등에 벌써 '덜덜'

최다원 2021. 12. 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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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또 한번 크게 뛰면서 내년 3월 공개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도 대폭 상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상승분(7.57%)을 반영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19.08%인 점을 감안하면 20%대 돌파는 기정사실인 셈이다.

게다가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 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방안은 2022년에 국한된 한시 감면책이라는 점에서 후년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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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 20~30% 달할 듯
당정도 '보유세 부담 한시 인하' 약속했지만
형평성·정책 효과 모두 잡으려면 구조적 개선안 나와야
박완주(맨 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또 한번 크게 뛰면서 내년 3월 공개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도 대폭 상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올해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난해의 두 배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하면 '역대급' 상승률을 찍은 올해 기록을 너끈히 갈아치울 것이란 전망이다. 공시가 급등 우려에 당정도 '내년도 보유세 부담 인하'를 약속했지만 땜질 처방에 그칠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 20~30%대에 무게

22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최소 20%에서 최대 30% 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동주택 대다수를 차지하는 아파트 가격이 올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뛰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3.73%다. 이달 집계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연내 2006년의 13.92%을 넘어 2002년(22.78%)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 유력하다. 지난해 상승분(7.57%)을 반영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19.08%인 점을 감안하면 20%대 돌파는 기정사실인 셈이다.

여기에 당정도 당장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속도 조절은 하지 않기로 선을 그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장가격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7년(22.7%) 이후 최대폭으로 뛴 이유기도 하다.


당정도 공시가격 급등 우려에 "보유세 보완 대책 마련할 것"

2년 연속 역대급 공시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당정도 내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전까지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거론되는 대책은 △내년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세부담 상한선 조정인데, 가장 유력한 방안은 첫 번째 안이다. 재산세가 동결되는 효과를 손쉽게 낼 수 있어서다.

다만 종부세 금액이 소폭 늘면서 전체 보유세 부담은 다소 커지게 된다. 정부는 2018년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산세는 60%로 고정하되, 종부세는 2019년 85%부터 5%포인트씩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 경우 서울 송파구 잠실 엘스(전용 84㎡) 보유세는 올해 701만1,000원(재산세 535만9,000원+종부세 165만2,000원)에서 내년 712만1,000원(535만9,000원+176만2,000원)으로 오른다.

지난해와 올해 주택가격 상승률에 따라 지역별·가구별 감세 효과가 차이나는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세종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무려 70.68% 올랐지만 정작 주택가격은 6월 이후 하락세를 걷고 있다. 게다가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 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방안은 2022년에 국한된 한시 감면책이라는 점에서 후년 보유세 부담이 급증할 우려도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하나의 방안보다는 세 방안을 모두 절충한 구조적 개선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개별 가구의 형평성에 맞는 정책 효과를 내려면 절차상의 복잡함이 있더라도 세법과 시행령 개정 모두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도 한시 처방으론 안 된다는 판단 때문에 내년 3월까지 검토 시한을 넉넉히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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