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와이스 다닌 '한림예고' 무상급식 제외..학력인증시설 '사각지대'

서한샘 기자 2021. 12. 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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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내년부터 유치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한 서울시교육청의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에서 '학력인정 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이 제외돼 정책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한림예고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초·중·고등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무상급식 범위의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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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교육과정' 서울자동차고 포함 서울 10곳 배제
예고 학생, 시 교육청 청원..교육청 "지차제 등 협의 어려움"
서울시 강서구 서울항공비지니스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2018.10.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내년부터 유치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한 서울시교육청의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에서 '학력인정 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등이 제외돼 정책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교육청 학생청원 게시판에 한림초중실업연예예술고(한림예고)의 학생회장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이 '한림예고에 무상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청원글을 올렸다.

해당 청원글은 지난 16일 게재된 이후 현재까지 총 272명에게서 동의를 얻어 최다 추천 청원에 올랐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청원은 한 달 동안 학생 1000명이 동의할 경우 서울시교육청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우리는 하루 5300원, 매달 약 8만원의 급식료를 내고 급식을 먹고 있다"며 "분기마다 지출하는 학비뿐 아니라 매달 지불해야 하는 급식료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한림예고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초·중·고등학교가 아니라는 이유로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서울특별시가 지정한 무상급식 범위의 변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설립된 한림예고는 트와이스 다현, 아스트로 차은우 등 한류스타를 배출하면서 '아이돌 명문'으로 불린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이 아니라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력인정 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이어서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됐다.

학력인정 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서울에선 만학도가 주로 다니는 일성여중고, 진형중고 등과 청소년 대상으로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신동신중정보산업고, 서울자동차고 등 총 10곳이 있다.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이들 학교는 '학교급식법'에 따른 급식대상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등 현행 '서울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해놓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다.

해당 조례에서는 명시해놓은 대상 이외에 '그 밖에 시장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도 무상급식 적용에 포함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지만, '학력인정 중·고등학교'는 그 범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력인정 중·고등학교가 무상급식 지원 범위 안에 들어오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비를 마련할 때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각각 5:3:2로 분담하는 만큼 이들과의 협의가 필요한데 그 협의 과정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앞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적용을 두고 진행했던 지자체와의 협의 선례를 들며 이를 설명했다.

서울 소재 방송통신중·고등학교 5곳은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서울시교육청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방송통신고도 자치구와 협의했을 때 학생들이 자치구 주민으로 구성돼있지 않는다는 점, 만학도가 많다는 점 등이 쟁점이었다"며 "방송통신고도 도입에 어려움이 있는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까지 확대하는 건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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