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10%대 인상..역대급 상승에 세 부담↑

김서온 2021. 12. 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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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이 각각 7.36%, 10.16% 오른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7.36% 올라 올해(6.80%)보다 상승폭이 더욱 커졌다.

세종은 올해 들어 이어진 집값 하락 영향으로 표준 단둑주택 공시가도 올해 6.94%에서 내년 6.69%로 상승률이 낮아졌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토지와 단독주택 보유세 부담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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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통계작성 후 2번째 높아..표준지 공시가도 15년來 두 번째 수준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내년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이 각각 7.36%, 10.16% 오른다. 집값이 치솟고 세 부담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이 이를 낮추기 위한 논의에 돌입했지만, 세금 산정 기본이 되는 공시가격 자체는 지난해 발표한 현실화 계획에 따라 책정되면서 공시가격이 급등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공시가격안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54만 필지를 대상으로, 표준주택 공시가는 전국의 24만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우선 표준지의 경우 전국이 10.16% 올랐다. 10.35% 오른 지난해보다는 0.19%포인트 낮아졌지만, 올해 상승률이 지난 2007년 이래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역시 근래 최대 수준의 상승을 이어갔다.

서울은 11.21%로 지난해 11.35%에 이어 두 자릿수 상승을 보였다. 이밖에 ▲부산 10.40% ▲대구 10.56% ▲세종 10.76% 등이 두 자릿수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 북한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김성진 기자]

이용 상황별로는 주거용이 10.89%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이어 상업용(9.96%), 농경지(9.32%), 공업(8.33%), 임야(7.99%) 순으로 올랐다. 상업용 토지의 경우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공시가 상승률이 다소 둔화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71.4%로 지난해 68.4%보다 3.0%포인트 높아졌다. 정부가 제시한 당초 계획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 현실화 계획에서 2022년 토지 공시가 현실화율을 71.6%로 제시한 바 있다.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7.36% 올라 올해(6.80%)보다 상승폭이 더욱 커졌다. 이는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06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역대 최대 상승률은 지난 2019년 9.13%다.

특히,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와 세종, 전남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올랐다. 서울의 경우 올해 10.42%에서 내년 10.56%로 오르면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산도 8.41%에서 9.96%로 올랐으며 제주는 4.62%에서 8.15%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세종은 올해 들어 이어진 집값 하락 영향으로 표준 단둑주택 공시가도 올해 6.94%에서 내년 6.69%로 상승률이 낮아졌다.

가격구간별로 보면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은 공시가가 5.36% 오른 반면 9억~15억원은 10.34%, 15억원 이상은 12.02% 올랐다. 비쌀수록 더 오른 것인데, 이는 정부가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고가주택일수록 현실화 속도를 당기겠다고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공시가가 시세의 90%까지 도달하는 기간을 9억 미만 주택은 2035년까지, 9억~15억 주택은 2030년까지, 15억 이상 주택은 2027년까지 목표로 잡았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토지와 단독주택 보유세 부담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가 재산세 특례 세율을 적용받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며, 전체 표준주택의 98.5%가 종부세가 제외되는 11억이하 주택이라고 설명했지만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내년 3월 22일 열람을 시작해 4월 29일 고시된다. 2022년에 산정된 공시가격을 토대로 재산세는 내년 7월 중, 종부세는 내년 11월 중 부과되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내년 11월분부터 2022년 공시가격이 적용돼 산출될 예정이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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