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금 부담 는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 7.36% 상승..내년 공시가 표준지 10.16%↑
표준주택 변동률 전년대비 0.56%↑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 부담 완화방안 마련
또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의미하는 '현실화율'은 57.9%로 60%를 밑돌았다.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0.16% 오른다. 올해보다는 상승폭이 소폭 낮아졌지만 2년 연속 10%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약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시안을 보면 전국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7.36% 상승했다. 지난해(2021년도안) 상승률인 6.80% 보다는 0.56% 포인트 상승폭이 커졌고, 2019년의 상승률(9.13%)보다는 낮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평균 10.56% 상승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광주(7.24%), 세종(6.69%), 전남(5.86%)의 경우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내년도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낮은 인천도 상승률이 7.44%에 달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로, 올해(10.35%)보다 0.19%포인트 내렸다. 다만 올해 상승률이 2007년(12.40%)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였던 것을 고려하면 2년 연속으로 대폭 오르는 셈이다.
상승률이 높은 것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로드맵 적용에 따라 땅값 상승률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통해 오는 2035년까지 현실화율을 90.0%로 올리기로 하고 매년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68.4%)보다 3.0% 포인트 오른다. 이는 로드맵에서 제시한 내년 목표치인 71.6%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0.89%, 상업용 9.60%,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 등으로 나타났다. 주거·상업용은 올해보다 상승률이 소폭 커졌고, 공업용·농경지·임야는 다소 줄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으로 ㎡당 공시지가가 1억8900만원으로 평가됐다. 19년째 가장 비싼 땅의 지위를 지켰지만,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인한 침체된 상권이 반영돼 올해(2억650만원)보다는 8.5% 하락했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이다.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은 57.9%로, 올해 55.8% 대비 2.1% 포인트 높아진다. 이는 정부의 현실화율 목표(58.1%)와 유사한 수준이다.
정부는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을 가격 구간별로 7∼15년에 걸쳐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적용한 내년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9억원 미만은 5.06%, 9억∼15억원은 10.34%, 15억원 이상은 12.02%로 고가 주택의 상승률이 저가보다 높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56%로 가장 많이 오르고 이어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광주 7.24%, 경기 6.72%, 세종 6.69% 순이다.
공시가격 구간별로는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가 재산세 특례세율의 적용(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세율을 과표구간별 0.05% 포인트 인하)을 받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조사됐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기본공제액 9억→ 11억 상향)으로 전체 표준주택의 약 98.5%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도 표준지(토지) 가격공시를 위한 공시안도 23일부터 열람을 시작한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내년에 올해보다 10.16%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상승률(10.36%) 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시·도별로는 서울 11.21%,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과세 등 60여개의 행정 목적에 쓰이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름에 따라 국민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정부와 여당이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실제 영향은 내년 3월쯤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부동산 유형별·가격대별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수립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과세 형평성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내년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오는 23일 0시부터, 해당 표준지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11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제출할 수 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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