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기준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0%↑.. 시세 대비 '57.9%'

김노향 기자 2021. 12. 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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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부동산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2022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7.36% 오른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7.36%' 상승━국토교통부는 표준주택 24만가구의 내년 공시가격(안)을 22일 발표했다.

정부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리는 현실화 로드맵을 진행 중이지만 9억원 미만의 경우 2023년 현실화율 55%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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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7.36% 오른다. 서울은 가장 많이 상승해 10.56% 오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각종 부동산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2022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7.36% 오른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 시·도별로는 서울이 10%를 상회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 3월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7.36%' 상승


국토교통부는 표준주택 24만가구의 내년 공시가격(안)을 22일 발표했다. 전국 414만가구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가운데 표준이 되는 24만가구를 오는 23일 먼저 공개한다. 각 지자체는 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참고해 일반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내년에 추가로 공개한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7.36% 오른다. 이는 전년 상승률 6.80%보다 변동폭이 소폭 확대한 것으로 2019년 9.13%를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역별로 서울이 10.56% 오른다. 올해 10.42% 보다 상승률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전국에서 10%를 넘는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이어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광주 7.24% 순으로 올랐다. 올 하반기 집값 하락세를 기록한 세종의 경우 내년에는 6.69%로 올해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가격별로는 고가주택의 상승폭이 크다.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의 경우 변동률이 5.06%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전체의 92.9%인 22만2853가구다. 반면 9억~15억원 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보다 10.34% 오르고 15억원 이상은 12.02% 상승해 9억 이하 대비 많게는 2배 가량 더 오른다.

정부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리는 현실화 로드맵을 진행 중이지만 9억원 미만의 경우 2023년 현실화율 55%로 조정했다.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내년 9억원 미만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반면 고가일수록 높은 상승을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57.9%로 올라간다. 이는 올해 55.8% 대비 2.1%포인트 오르는 것이다. 시세 대비 여전히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 단독 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과 의견 청취는 오는 1월 11일까지 진행된다.



9억 미만 상승률 5.06% 15억 이상 12.02%


집값 상승과 현실화율 제고에 따라 공시가격이 서울 기준 10% 이상 오르더라도 내년에 보유세와 건보료 부담이 올해 이상으로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표준주택의 98.5%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의 경우 97.8%가 3년 한시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되기도 한다.

국토부는 당·정 협의에 따라 내년 3월 보유세, 건보료 부담 경감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에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건보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과세 형평성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등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것"이라며 "제도별 부담 완화 적용 대상, 경감 수준, 효과 등세부적인 시행방안은 내년 3월 확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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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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