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0.2%, 주택 공시가 7.4% 인상.. 보유세 폭탄 계속

정순우 기자 2021. 12. 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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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의 한 주택가 모습. 전국 공시지가가 10.16% 오르며 2년 연속 두자릿수 급등했고 전국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 역시 7.36%로 올해(6.80%)보다 더 올라 보유세·건보료 급증이 우려된다./김연정 객원기자

올해 부동산 가격 급등 여파로 내년 표준지(標準地) 공시지가도 10% 넘게 급등한다. 올해에 이어 2년째 두자릿수로 오르는 것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역대 두 번째인 7.36%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울은 10% 넘게 오른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4만 필지와 표준단독주택 24만가구의 공시가격을 23일부터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표준지와 표준주택은 정부가 전국 토지 3459만필지와 단독주택 414만가구 중 대표성 있다고 판단해 추린 ‘샘플’이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0.16% 상승한다. 올해(10.35%)에 비해 상승 폭이 소폭 줄긴 했지만 2년 연속 두자릿수 상승률이다. 올해를 제외하고는 2007년(12.4%) 이후 최대 상승률이기도 하다. 역대 최고 기록은 2005년의 26.25%다.

지역별 상승률을 살펴보면 서울(11.21%), 세종(10.76%), 대구(10.56%), 부산(10.40%)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다만 이들 지역 모두 전년 대비로는 상승률이 줄었다.

‘전국 땅값 1위’인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매장 부지의 공시지가는 올해 ㎡당 2억650만원에서 내년 1억8900만원으로 8.47% 떨어진다. 그 밖에 공시지가 상위 10위 중 8위까지 토지 모두 공시지가 4~8%가량 낮아졌다. 이들 모두 명동 상권에 위치하고 있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공실률 증가가 공시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전국 414만 가구 단독주택 중에서 추려낸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평균 7.36% 오르며 올해(6.8%)보다 상승 폭이 더 커졌다. 2005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매기기 시작한 이래 2019년(9.1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표준지와 마찬가지로 서울(10.56%), 부산(8.96%), 대구(7.53%) 등의 공시가격이 비교적 많이 오른다.

국토부가 내년 공시가격과 적정 시세를 토대로 산출한 현실화율은 표준지가 71.4%, 표준주택은 57.9%로 올해 대비 각각 3%포인트, 2.1%포인트씩 높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 참석한 민주당 송영길(왼쪽부터)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이덕훈 기자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일 당정협의에서 협의했던 내년 보유세 및 건보료 감면 방안과 관련해 “공시가격 현실화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1세대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완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시로 세 부담 상한 조정, 2021년 공시가격으로 2022년 보유세 산정,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지역가입자 건보료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 일부 공제 등을 제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1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한국부동산원 및 시·군·구 민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5일 최종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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