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2배"..서울 단독주택 공시가격 내년 10.56% 뛴다

권화순 기자 2021. 12.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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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된 19일 전국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인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한남동 자택이 올해 공시가가 43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자택. 2021.3.19/뉴스1
내년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 보다 7.36% 오른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 한해 집값이 크게 오른 영향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0%를 상회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재산세+종부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 3월에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7.36% 상승, 문재인 정부서 2배 급등...시세대비 현실화율 57.9%로 여전히 절반수준
국토교통부는 표준주택 24만 가구의 내년 공시가격(안)을 22일 발표했다. 전국 414만 가구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주택 포함) 중 표준이 되는 24만 가구를 23일부터 먼저 공개한다. 각 지자체는 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참고해 일반 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내년에 추가로 공개한다.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7.36% 오른다. 이는 전년 상승률 6.80%보다 변동폭이 소폭 확대한 것으로 지난 2019년 9.13%를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4.75%를 기록한 이후 2018년 5.51%, 2019년 9.13%로 상승폭을 키웠다. 내년에는 2017년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폭이 벌어진 셈이다.

지역별로 서울이 10.56% 오른다. 올해 10.42% 보다 상승률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전국에서 10%를 넘는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이어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광주 7.24%로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다. 반면 올 하반기 집값 하락세를 기록 중인 세종의 경우 내년에는 6.69%로 올해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주택가격별로는 고가 주택 상승폭이 크다.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의 경우 변동률이 5.06%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전체의 92.9%인 22만2853가구다. 반면 9~15억원 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보다 10.34%,오르고 15억원 이상은 12.02% 상승해 9억 이하 대비 많게는 2배 가량 더 오른다.

정부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오는 203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리는 현실화 로드맵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은 2023년까지 현실화율을 55% 까지만 올리도록 '중간목표'를 설정해 급격한 상승을 막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9억원 미만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은 반면 고가일수록 높은 상승을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57.9%로 올라간다. 이는 올해 55.8% 대비로는 2.1% 제고되는 것이다. 다만 시세 대비 여전히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단독 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는 23일부터 1월11일까지 진행된다.

9억 미만 상승률 5.06%로 15억 이상 12.02% 대비로는 반토막...국토부 "보유세 부담 안 늘도록 내년 3월 대책발표"
집값 상승과 현실화율 제고에 따라 공시가격이 서울 기준 10% 이상 오르더라도 내년에 보유세와 건보료 부담이 올해 이상으로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올해 종부세법 개정에 따라 표준주택의 98.5%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의 경우 97.8%가 3년 한시의 특례세율 적용을 받아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당정 협의에 따라 내년 3월 보유세, 건보료 부담 경감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에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과세 형평성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등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것"이라며 "제도별 부담완화 적용대상, 경감 수준, 효과 등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내년 3월 중 확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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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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