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주택 공시가 7.36% 상승..97.8%가 재산세 감면 대상

송진식 기자 2021. 12. 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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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내년도 표준주택(다가구·다중·단독)의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평균 7.36% 오르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공시가격 상승에도 표준주택의 97.8%는 재산세 특례 감면 대상인 9억원 이하 주택으로 나타났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의미하는 ‘현실화율’은 57.9%로 60%를 밑돌았다.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모습.  김기남 기자


22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마련해 23일부터 열람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시안은 전국 414만 가구의 표준주택 중 24만 가구를 선정해 조사한 결과가 담겼다.

공시안을 보면 전국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7.36% 상승했다. 지난해(2021년도안) 상승률인 6.80% 보다는 0.56% 포인트 상승폭이 커졌고, 2019년의 상승률(9.13%)보다는 낮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평균 10.56% 상승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순이었다.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줄어든 지역은 광주(7.24%), 세종(6.69%), 전남(5.86%) 등이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마포구(12.68%)의 공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서초(12.33%), 강남(12.21%), 송파(12.03%), 동작(12.01%), 성동(11.98%), 용산(11.62%) 등이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자료/국토부


공시가격 상승에도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가 재산세 특례세율의 적용을 받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조사됐다. 정부는 올해 부동산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시가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고가 주택일수록 내년도 공시가 상승폭이 높게 나타났다. 시세 9억원 미만은 5.06%, 9~15억원의 주택은 10.34%, 15억원 이상 주택은 12.02% 각각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안을 적용한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7.9%로 지난해(55.8%) 대비 2.1%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표준주택 보유자의 경우 시세의 57.9%에 해당하는 주택가격으로 보유세 등을 내고있다는 의미다. 내년도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시가격 11억 이하 주택은 전체의 약 98.5%로 조사됐다.

자료/국토부


정부는 내년에도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보유세 등의 경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내년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부담완화 적용대상, 경감 수준, 효과 등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내년 3월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재 공시가격 인상 및 공시가현실화계획은 기존대로 추진하되 내년 보유세 등 산정 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채택되면 내년에 실제로 납부하는 보유세 등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고령자 대상 종부세 납부유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 일부 공제 등의 방안도 당정 협의에서 검토되고 있다.

내년도 표준지(토지) 가격공시를 위한 공시안도 23일부터 열람을 시작한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내년에 올해보다 10.16%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상승률(10.36%) 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시·도별로는 서울 11.21%,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자료/국토부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안 열람은 정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해당 지자체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기간은 내년 1월11일까지다. 공시안의 가격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 혹은 서면으로 지자체나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등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열람을 통해 접수된 이의신청 등을 검토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5일에 공시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아파트·빌라·연립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공시가격안 열람은 내년 3월 중 실시된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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