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종부세 모두 풀면서 도대체 왜 중도금 대출만 규제하나"..부동산 분노 폭발

박상길 2021. 12. 21. 18: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한 것을 감안해 중도금 대출 규제 기준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제기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작성자는 "현재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라며 "2016년 7월부터 고가주택(9억원 기준)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한 것을 감안해 중도금 대출 규제 기준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제기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작성자는 "현재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라며 "2016년 7월부터 고가주택(9억원 기준)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10억원, 새아파트 분양가는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가 많아졌다"라며 "그리고 9억원 이상 아파트 단지 청약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 단지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9억원 이상의 아파트 기준은 더 이상 고가 주택이 아니다. 최근 양도소득세 기준도 12억원으로 상향됐고 종부세 기준도 11억원"이라며 "하지만 도대체 왜? 9억 이상 아파트 대출 기준은 그대로 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군다나 청약해 3년 후 이사하는 게 부동산 시장 내 시세 거래 조장하거나 시세를 담합하거나 또는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거래가 아니다"라며 "정부기관 그리고 준 공공기관에서 승인한 현 시세를 그대로 반영한 가격"이라고 했다.

또 "9억원 이상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언제까지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며 "통근(직주)이 좋은 지역, 교육 시설이 좋은 지역, 의료시설이 좋은 지역, 일자리가 많은 지역 등 이런 지역은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고 공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수요와 공급에 즉 시장경제 논리에 의한 현 가격이다. 무주택자가 많다고 해 실수요자까지 정책적인 제한에 갇혀 살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작성자는 "그렇다고 현 시세를 잡기 위해 준공공기관에서도 아파트 분양 목적의 토지를 매각 가격 자체에 대해 상향선을 제한하거나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중도금 포함)도 지금도 충분히 유동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더 이상 실수요자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유연한 국회, 정부, 기타 준 공공기관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 시기"라며 "과거에 이랬기에 무작정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현 상황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적었다.

문 정부 들어 집값이 크게 뛰면서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한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가 3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HUG에 따르면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 보증이 제한된 아파트가 작년 기준 45개 단지, 6103가구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20개 단지, 2620가구와 비교해 가구 수 기준 2.3배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2016년 7월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에 대한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집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2018년 3354가구(26개 단지)에서 2019년 6513가구(48개 단지), 작년 6103가구(45개 단지) 등 매년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17년 1927가구(11개 단지)에서 작년 4553가구(18개 단지)로 증가했고 경기도는 같은 기간 556가구(4개 단지)에서 907가구(12개 단지), 인천은 0가구에서 606가구(4개 단지)로 각각 늘었다. 집값이 뛰면서 초고가 아파트의 분양가도 크게 올랐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