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보안기능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개시

정재훈 2021. 12. 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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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21일부터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표지 색상이 기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고 여권 면수(사증)는 기존 48면에서 58면으로, 24면에서 26면으로 늘어난다.

발급 신청은 의정부시청(여권민원실)과 주소 상관없이 여권사무 대행기관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며 여권용 사진 1장과 신분증, 기존(녹색)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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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21일부터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표지 색상이 기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고 여권 면수(사증)는 기존 48면에서 58면으로, 24면에서 26면으로 늘어난다. 또 우리 문화유산을 활용한 디자인과 여권번호 체계를 변경했다.

안병용 시장(가운데)과 여권민원실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플라스틱의 일종) 재질을 도입하고 다양한 최신 보안요소를 적용해 더욱 안전한 여권체계를 구축했다.

발급 수수료는 현행(유효기간 최대 10년 5만3000원)과 동일하며 방문 신청자에 한해 조폐공사 우편 직배송 서비스(신청인 비용부담)도 시행한다.

민원인이 별도 신청할 경우 여권 추가 기재란에 출생지를 표기하는 출생지 기재 제도를 새롭게 시행하며 여권면수가 증가됨에 따라 책자형 사증란 부착 제도는 폐지된다.

발급 신청은 의정부시청(여권민원실)과 주소 상관없이 여권사무 대행기관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하며 여권용 사진 1장과 신분증, 기존(녹색)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여권발급 신청 및 수령은 본인 확인을 위해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경찰청과 연계한 지문대조로 진행해 반드시 본인이 방문해야 한다.

단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나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법정대리인 신청) 등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기존 전자여권(녹색)은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안병용 시장이 차세대 전자여권을 발급받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첫날인 이날 여권민원실을 방문해 시민 불편 사항 발생 여부를 점검한 안병용 시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시민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신속·공정·친절의 편리한 여권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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