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흥신소는 불법이고 탐정사무소는 합법'이란 말은 코미디

2021. 12. 2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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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란 용어의 사전적 정의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대가를 받고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 재산상태, 개인적인 비행 따위를 몰래 조사해 알려 주는 일을 하는 사무소'를 말하며.

'흥신업'의 정의를 공적으로 처음 정립한 규범은 1961년 9월 23일 제정돼 1977년 12월 30일까지 시행된 '흥신업단속법(법률 제728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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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명칭 불가능하지 않듯 '흥신소' 명칭써도 처별 규정 없어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K탐정단 단장)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K탐정단 단장)

‘흥신소’란 용어의 사전적 정의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대가를 받고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 재산상태, 개인적인 비행 따위를 몰래 조사해 알려 주는 일을 하는 사무소’를 말하며. ‘흥신업’의 정의를 공적으로 처음 정립한 규범은 1961년 9월 23일 제정돼 1977년 12월 30일까지 시행된 ‘흥신업단속법(법률 제728호)’이다. 이 법률에서는 ‘타인의 상거래·자산·금융 기타 경제상의 신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 의뢰자에게 알려 주는 업’을 흥신업으로 정의했다.

이때의 흥신업은 법인에 한해 할 수 있게 했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실질적 관리·감독은 관할 경찰서장에 위임), 즉, ‘흥신업단속법’은 흥신업 일체를 금지하기 위해 탄생한 법률이 아니라 ‘경제적 신용상태 조사에 한정’ 토록 엄격히 규율함과 동시에 ‘법인이 아닌 사인(私人)의 흥신업을 금지·단속’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었다(*흥신업은 1960년 4.19혁명과 1961년 5,16군사정변 등 혼란기를 틈타 일본으로부터 급속히 유입돼 많은 불법과 부당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흥신업단속법이 제정됐음)

‘흥신업단속법’의 탄생 배경이 이러함에도 정·관·학·언·업계의 적잖은 사람들은 아직도 ‘1961년 흥신업단속법 제정으로 흥신업은 법인의 것이건 사인의 것이건 모두 금기시 됐으며, 우리나라에서 흥신업을 법적으로 인정한 경우는 한번도 없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법명이 ‘흥신업단속법’이라는 점에서 일견 그렇게 여길수도 있겠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임을 지적해 두고 싶다.

그럼 여기서 흥신업이라는 용어의 변천과 오늘날 ‘흥신업이라는 용어 사용 그 자체가 법률상 규제의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보자. 우리나라에서 흥신업이라는 명칭을 최초로 사용한 법률은 ‘흥신업단속법’이었음에 두말할 나위 없다. 또한 ‘법인에 대한 흥신업 허용과 사인에 대한 흥신업 단속’이 최초로 이루어진 근거법 역시 이 ‘흥신업단속법’이었다. 이어 1977년 12월 31일 ‘흥신업단속법’이 ‘신용조사업법(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전신)’으로 대체입법 되면서 ‘흥신업’이라는 법률상 명칭 역시 ‘신용조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화됐다.

이로써 우리 법전 어디에서도 ‘흥신업’이라는 명칭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즉, ‘흥신소(흥신업)’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 명칭 사용 그 자체만으로 범죄 시 할 아무런 금지 근거가 없다는 애기다. 바꾸어 말하면 ‘흥신소(흥신업)’라는 이름하에 타법을 침해하지 않는 일반적인 탐정서비스(권익실현에 유용한 정보나 단서·증거 등 수집된 자료)를 제공했을 경우 현행법 상 무슨 법조로 벌하겠는가? 처벌할 법이 없다. 실제 흥신업단속법이 폐지된 후 신용조사업법과 (약칭)신용정보법으로 이어진 현재까지 44년 동안 ‘흥신소’라는 명칭 사용 그 자체가 문제 시 돼 고발·입건 됐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는 지금껏 단 한 건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흥신소’라 하면 업무의 내용은 차치하고 명칭 자체부터 불법인 것으로 낙인하는 경향이 짙다. 이는 그간 흥신소라는 이름하에 드러난 갖가지 일탈에 대한 선입견과 염증이 낳은 현상이 아닌가 싶다. 흥신업과 탐정업은 그 업무의 수단·방법과 활동목적 그리고 목표면에서 대동소이하다. 사실상 구분에 실익이 없다. 어떤 측면에서 보건 ‘흥신소’라는 이름이나 ‘민간조사사무소’라는 명칭 또는 ‘탐정사무소’라거나 ‘심부름센터’라는 이름은 법적 지위에 있어 다를 바 없다. 네 개의 명칭 모두 법제화되지 않은 자유업(탐정업 영역)에 해당하는 동격의 이름이다. 어떤 명찰을 달건 탐정(업)의 안착과 탐정인들의 위상 제고를 위해 선의의 무한 경쟁에 나서주길 희망한다.

*김종식 소장 프로필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K탐정단단장),한국범죄정보학회탐정학술위원장,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한북신문논설위원,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퇴임),경찰채용시험경찰학개론강의10년/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요론,경찰학개론,정보론,민간조사학(탐정학)개론,各國탐정업·탐정법&공인탐정(공인탐정법)의明暗/사회분야(탐정·치안·국민안전) 550여편의 칼럼이 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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