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文,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반성하고 바꿔나가야"

이창환 2021. 12. 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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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고 잘못 반성하고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통해 변화를 하려는 거지, 그대로 따라가는 정부면 어떻게 새로운 정부가 될 수 있겠나"라며 "문 정부의 24번이나 규제 중심으로, 공급 대책이 제대로 없었고 금융 대책이 없어서 공급이 돼도 청년이나 신혼부부들한테는 주택을 살 기회가 안 돌아가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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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견 있을 수 있고 논쟁해야…공급 대책 없었다"
"종부세 손 볼 부분 많아…징벌 수단 돼선 안 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팀 공정의 목소리' 입당식 및 당대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신재우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고 잘못 반성하고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팀 공정의 목소리 입당식 및 당대표 간담회를 마친 뒤 '당과 정부, 당과 청와대가 갈등하는 국면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는 물음에 이같이 답하며 "정부로서는 아무래도 자신들이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자유롭지 못한 반면에, (이재명) 후보나 당은 상대적으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같이 논쟁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적 고찰을 통해 변화를 하려는 거지, 그대로 따라가는 정부면 어떻게 새로운 정부가 될 수 있겠나"라며 "문 정부의 24번이나 규제 중심으로, 공급 대책이 제대로 없었고 금융 대책이 없어서 공급이 돼도 청년이나 신혼부부들한테는 주택을 살 기회가 안 돌아가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불로소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게, 1세대 1주택자는 이걸(주택을) 팔아서 자기가 무슨 돈을 얻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걸 팔면 거리에 나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로소득이라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 3주택자는 좀 다른 면은 있겠지만 2, 3주택자라 하더라도 상속으로 인한 경우 갑자기 증여가 있었다든지 이사나 일시적 재개발·재건축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되는 기간들이 있다"며 "이러한 기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종교 재단이나 종중, 법인에 있어서 공제 문제나 종부세를 손 볼 부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라며 "이 후보도 말했지만, 조세가 어떤 정책의 징벌 수단으로 활용되면 안 된다. 조세는 정치, 가치 중립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지난 6월 의원총회를 통해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정한 사례를 거론하며 "그때도 청와대와 정부는 반대했지만 의총에서 충분히 논의, 의원들이 표결까지 해서 의결했기에 당과 청와대도 수용해 그 법안이 통과됐다"며 "2, 3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워낙 반발이 있어서 무너졌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이 후보께서 다시 이 문제를 제기했기에 저는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2, 3주택자가 2~30% 추가로 과세하게 돼 있다. 그래서 심지어 80% 이상까지 갈 수 있다. 무조건 유예하는 게 아니라, 저희 당 의원들이 제기했던 것처럼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있다"고 부연했다.

송 대표는 "1개 주택을 가졌다가 2주택자가 됐던 기간도 다 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에 계산되기에 상당히 제도의 취지와 안 맞는다"며 그래서 최후 1주택자 된 시점부터 계산하기로 법안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하는 대신 1년 동안 기간을 100%, 50%, 25%씩 (양도세) 중과 비율을 유예 시키자는 건 대단히 합리적"이라며 "이 법안을 가지고 의총에 부쳐서 논의하고, 의총에서 찬반 양론을 가진 분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견 조정을 해보게 할 생각"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shin2r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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