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 내 올린 집주인에 '실거주 1년 인정' 인센티브 [2022년 경제정책방향]

윤지원 기자 2021. 12. 2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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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율도 인상

[경향신문]

전·월세 시장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부동산시장 안정 방안을 내놓았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며 이날부터 내년 12월31일 계약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리는 등 반전세 확산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총급여액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율은 12%, 5500만원 초과인 경우 10%를 적용하지만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이 비율을 15%, 12%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가구당 연간 최대 90만원의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공실 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주택 공급을 포함해 지난해 ‘11·19 전세대책’에서 발표한 내년치 공급 물량을 기존 3만9000가구에서 4만4000가구로 5000가구 이상 늘리고, 신속한 공실 해소를 위해 소득·자산 기준도 없앤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기존 주택 공급 계획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4대책에서 제시한 태릉CC, 과천지구 부지, 마곡 미매각 부지, 조달청 부지 등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서두르고, 광명·시흥(7만가구) 등 2·4대책의 신규 공공택지는 내년에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 지구계획 수립과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서민 금융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햇살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500만원 상향한다. 이에 따라 내년도 ‘근로자햇살론’ 한도는 2000만원, ‘햇살론뱅크’는 2500만원이 된다. 일반 가계대출은 더 까다로워진다. 내년 7월부터는 차주(대출자) 대출액이 1억원만 넘겨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올해(6%대)보다 낮은 4~5%대로 설정됐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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