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807명 적발..과태료 17억8000만원

남승렬 기자 2021. 12. 1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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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올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으로 적발돼 부과된 과태료는 총 17억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업·다운계약, 거래가격 거짓 신고 등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총 431건으로, 807명에게 17억8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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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전경© 뉴스1 DB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에서 올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으로 적발돼 부과된 과태료는 총 17억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업·다운계약, 거래가격 거짓 신고 등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총 431건으로, 807명에게 17억8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편법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128건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됐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부동산 거래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미신고한 경우가 414건(764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밖에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 8건(25명), 높게 신고한 '업계약' 1건(2명), 거래 계약일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증빙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8건(16명) 등이었다.

대구시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4건의 신고를 확인해 신고자들에게 과태료 5500만원을 감면해 줬다.

또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포상금 120만원을 지급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투기 세력을 엄중 처벌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만드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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