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아들 패륜도 감싼 부모, 폭언·주먹질에도 "처벌 원치 않아"

이은 기자 2021. 12. 1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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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때 입양해 20년 넘게 키워준 부모에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99년 1살이었던 A씨를 입양해 20년 넘게 양육해온 부모는 재판부에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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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살 때 입양해 20년 넘게 키워준 부모에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아들의 패륜에도 부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17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습존속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인 A씨는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양아버지가 카드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슴 등을 수차례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11차례에 걸쳐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고, 운동화 세탁과 옷 수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양어머니를 4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부모의 행동이 느리고, 자신의 시중을 제대로 들지 못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세숫물과 헤어드라이기, 커피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도 폭행의 이유였다.

A씨는 부모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양아버지에게 "고양이도 때리면 말을 듣는데 너는 왜 맞아도 말을 듣지 않느냐" "X신 같은 X아, 일 제대로 못하냐" 등의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1999년 1살이었던 A씨를 입양해 20년 넘게 양육해온 부모는 재판부에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고춘순 판사는 "양부모에게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인정된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양부모 모두 피고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양부모 관계를 인지한 시기와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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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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