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같은 ×아" 양부모 상습폭행 20대, 징역 1년6월

안성수 2021. 12. 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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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키워준 양부모에게 손찌검을 일삼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습존속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6월10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양아버지 B(59)씨가 카드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가슴 등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양아버지를 때려 다치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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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밥 안 줘?" 사소한 이유로 손찌검 반복
법원 "양부모 관계 인지 시기 등 참작"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에게 손찌검을 일삼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습존속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6월10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양아버지 B(59)씨가 카드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가슴 등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양아버지를 때려 다치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고, 운동화 세탁과 옷 수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양어머니 C(55)씨를 4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폭행 과정에서 양부모에게 "고양이는 때리면 말을 듣는데, 왜 너는 맞아도 말을 듣지 않느냐", "×신 같은 ×아, 일 제대로 못하냐" 등의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생후 1년 뒤 B씨 부모에게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 판사는 "양부모에게 가한 상습적인 폭력의 태양이나 범행 당시 언행 및 태도,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춰볼 때 그 죄가 매우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양부모 관계를 인지한 시기·경위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씨 부부는 재판과정에서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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