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사망자 장례절차 '장례 후 화장' 전환 추진"(종합)

홍석근 2021. 12. 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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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절차를 선(先) 화장, 후(後) 장례에서 선 장례, 후 화장도 가능토록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17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그동안 선 화장, 후 장례와 관련해 많은 의견이 있었다"면서 "사망자의 존엄을 유지하고 유족의 애도를 보장하면서 방역적 측면에서도 안전한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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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지난 6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서 의료진과 장의사가 코로나19로 사망한 고인의 시신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2021.12.06. dadazon@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장례 절차를 선(先) 화장, 후(後) 장례에서 선 장례, 후 화장도 가능토록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17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그동안 선 화장, 후 장례와 관련해 많은 의견이 있었다"면서 "사망자의 존엄을 유지하고 유족의 애도를 보장하면서 방역적 측면에서도 안전한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선 화장, 후 장례 지침을 진행해왔다. 사망자의 체액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코로나19 시신과의 접촉시 감염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감염예방조치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망자의 존엄을 유지하고 유족의 애도를 보장하며 방역측면에서 안전한 방안으로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당국은 선 화장 후 장례 뿐 아니라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장례 실무인력과 장례시설에 감염우려가 해소될 수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그는 또 "장례를 운영하는 관련 단체에선 (감염을 우려해) 유족들과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데,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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