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 또 오른다

강진규 2021. 12. 14. 17: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27%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12.27%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내년 0.86%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달부터 건보료의 12.27% 내야
文 정부 들어 두배 가까이 상승
건보료율 함께 치솟아 부담 가중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12.27%로 오른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상승한 것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과 함께 건강보험료율도 가파르게 뛰면서 국민들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의 12.27%로 결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1.52%에서 0.7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지난 9월 열린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확정 사항이 반영됐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장기요양보험료부터 변경된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내년 0.86%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임기 첫해인 2017년 6.55%였던 보험료율은 2018년 7.38%, 2019년 8.51%, 2020년 10.25%, 2021년 11.52% 등으로 인상됐다. 내년 12.27%까지 반영한 상승폭은 5.72%포인트에 이른다.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할 때 모수가 되는 건강보험료 부담도 함께 오르면서 실제 국민이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료는 이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료율은 2017년 6.12%에서 내년 6.99%로 0.87%포인트 오른다.

월 소득이 300만원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7년 장기요양보험료로 1만2025원가량을 내면 됐지만 내년엔 2.14배 증가한 2만5730원을 내야 한다. 건보료율 인상에 따라 건보료는 이 기간 18만3600원에서 20만9700원으로 뛴다. 이를 합산한 건강보험 관련 사회보험료는 19만5625원에서 23만5430원으로 20.3% 증가하게 된다. 단 이는 근로자와 회사가 반씩 부담하는 금액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