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세 꺾여도.. 내년 보유세 올해보다 더 오른다

정순우 기자 2021. 12. 1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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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아파트 시가 7.57% 오를때 공시가격은 19.08%나 올라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둔화하고, 일부 지역에선 실거래가가 하락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런 지표를 인용하며 주택 매수에 신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보다 집값이 내린다고 해도 주택 소유자들은 내년에 올해보다 더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올해 집값이 이미 큰 폭으로 상승해 내년 공시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데다가 정부가 ‘현실화’ 명분으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인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자칫 “집값 떨어지는데 세금만 왕창 늘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홍 부총리는“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올해 급증한 종부세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자 여당은 대책 마련에 급급한 모습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 주도로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말도 나온다.

◇집값 안정돼도 내년에 또 ‘보유세 폭탄’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9월 13일 0.31%에서 지난주 0.13%로 축소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최근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주택 공급 조치, 기준금리 인상,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등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확고해지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진단처럼 시장 안정세가 이어진다고 해도 내년 보유세 부담은 올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재산세나 종부세는 매년 1월 1일 공시가격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대폭 오를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해마다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 가격보다 큰 폭으로 뛰었다. 2019년 전국 아파트값이 1.42% 내렸지만, 공시가는 5.98% 올랐고, 지난해 역시 공시가격 상승률(19.08%)이 매매가격 상승률(7.57%)을 크게 앞질렀다. 올해 아파트값은 10월까지 12.82% 올랐고 지금도 계속 오르는 중이다. 정부가 같은 기준을 유지한다면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상승률(19.08%)을 뛰어넘게 된다.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크레시티’ 전용면적 84㎡의 공시가격(9억1200만원)이 내년 19% 오른다고 가정할 때, 보유세는 214만원에서 270만원으로 26% 늘어난다.

게다가 정부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20년 69%에서 2025년 78.4%, 2030년 90%까지 점진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집값이 그대로여도 공시가격은 오른다는 의미다. 다만 내년 집값이 큰 폭으로 내리면 2022년 공시가격은 낮아질 수도 있다.

◇공시가 인상 속도 조절하나

최근 종부세 등 보유세에 대한 반발 여론이 높아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대책 마련에 고심이다.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절하거나 재산세를 일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자칫 부자 감세로 해석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 12일 일부 언론이 “여당이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여당에선 즉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공시가격은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마음대로 변동률을 조절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물론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세금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주택 관련 세금 산정의 기준인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과도하게 오르는 바람에 국민들의 세금 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졌다”면서 “공시가격 인상 속도 조절이나 보유세 감면 등 국민들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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