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후퇴하는 부동산 정책] "부모 잃은 것도 서러운데" 종부세 10배 폭탄에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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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한 채 지분 12.5% 상속 받고, 종합부동산세는 10배를 내야 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12.5%가 주택 하나로 계산된 것은 주택 하나에 대한 지분은 12.5%에 불과하지만 상속의 경우 상속분에 대한 비율로 계산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부모님 집 가운데 아버지 지분 절반이 자녀들에게는 주택 4채에 대한 세금만 상속할 꼴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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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한 채 지분 12.5% 상속 받고, 종합부동산세는 10배를 내야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사연이다.
부동산 시장에서 올해 급등한 종부세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택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이 한 번에 겹치면서 '세금 내기 억울하다'는 사례 속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뒤늦게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고 과세를 '징벌'로 이용한 탓"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조세 원칙에 맞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아내와 공동 소유로 아파트를 1채 보유하고 있어 종부세 대상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형제 3명이 공동 상속받아 지분율 12.5%의 주택이 하나 더 생기면서 작년보다 10배나 높은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12.5%가 주택 하나로 계산된 것은 주택 하나에 대한 지분은 12.5%에 불과하지만 상속의 경우 상속분에 대한 비율로 계산이 되기 때문이다. 즉 50%의 4분의 1은 12.5%이지만 그 50%를 100%로 봤을 때 100%의 4분의 1은 25%가 된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상속 주택의 지분이 20%이하일 경우와 3억 원 이하일 경우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결국 부모님 집 가운데 아버지 지분 절반이 자녀들에게는 주택 4채에 대한 세금만 상속할 꼴이 된 셈이다.
특히 최근 기획재정부가 '지분율 20% 이하' 기준 대상을 상속 비율로 정하면서 A씨와 같은 황당한 사례가 나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A씨는 "공동 소유 주택 전체의 20% 지분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종부세 적용 기준이 아니라, 피상속인(아버지) 상속 지분의 20%를 넘느냐 안 넘느냐로 판단했다"라며 "1채의 주택이 4채로 뻥튀기되면서 형제 모두가 종부세 폭탄을 맞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아직 노모께서 살고 계신 집에 대해 저희가 종부세 줄여 보고자 그 집을 팔자고 할 수도 없다"라고 하소연했다. A씨와 같은 가렴주구의 사례는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민원이 이어지자 현 20% 이하 또는 3억원 이하 과세 제외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을 수시로 바꾸면서 발생한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폐지하되, 2018년 9월 13일 전 취득한 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세금 정책을 졸속으로 바꾸면서 촘촘하고 세밀하게 정책을 펼치지 못한 점이 조세 저항을 일으켰다며, 징벌적 성격의 세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종완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정부가 세금 정책을 너무 졸속으로 바꾸다 보니까 세밀하게 배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조세 저항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이라는 것은 조세 원칙에 맞아야 하고 과세 대상자가 세금 부담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렴주구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자 사정이 있는데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막무가내로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것은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못할뿐더러 더 왜곡만 시키는 또다른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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