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잃은 것도 서러운데 세금 폭탄이라니"..종부세에 들끓는 민심

박상길 2021. 12. 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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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부동산공인중개업소 매물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 시장에서 올해 급등한 종부세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주택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공동 소유로 주택을 상속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모가 살고 계신 집을 강제로 팔아야 하냐"라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아내와 공동 소유로 아파트를 1채 보유하고 있어 종부세 대상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형제들과 공동 상속받아 지분율 12.5%의 주택이 하나 더 생기면서 작년보다 10배나 높은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께서 기존 어머니 지분 50%에 12.5%를 추가했고 남은 세 명의 형제들이 각각 12.5%씩 상속으로 공동 소유를 하게 됐는데 주택 전체의 20% 지분을 넘느냐 안 넘느냐가 종부세 적용 기준이 아니라, 피상속인(아버지) 상속 지분의 20%를 넘느냐 안 넘느냐로 판단했다"라며 "1채의 주택이 4채로 뻥튀기되면서 형제 모두가 종부세 폭탄을 맞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평생 열심히 모아서 마련한 집, 아직 노모께서 살고 계신 집에 대해 저희가 종부세 줄여 보고자 그 집을 팔자고 할 수도 없다"라며 "전체 집의 10% 조금 넘는 집의 지분을 상속받고 1가구 2주택자로 중과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 보유한 사람이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면서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 예외를 둔다. 쉽게 말해 1주택자가 지분율이 20% 이하인 주택을 상속받으면 종부세를 계산할 때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최근 기획재정부가 '지분율 20% 이하'를 주택 전체에 대한 소유 지분율로 할지, 아니면 피상속인(사망자)에 대한 상속 비율로 정할지를 놓고 올해 종부세 납부분부터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 비율을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고 결정을 내려 A씨와 같은 피해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자 부랴부랴 20% 이하 또는 3억원 이하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을 수시로 바꾸면서 발생한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폐지하되, 2018년 9월 13일 전 취득한 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8년 9월 13일 전 취득한 재개발·재건축 대상 주택이나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공사 기간을 거쳐 최근 입주가 시작되면서 취득 시점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발견되는 것이다.

서울에서 전용면적 84㎡ 이하 주택 2가구를 임대등록한 B씨는 당초 1000만원대 종부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3배가 넘는 5000만원의 고지서를 받았다. A씨가 전문 세무사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고지 오류였다. A씨의 임대주택이 사업자 등록 당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은 아니지만, 2018년 9·13 대책 전 취득한 주택이어서 종부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있는데 감면 없이 종부세액이 산출된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가 세금 정책을 졸속으로 바꾸면서 촘촘하고 세밀하게 정책을 펼치지 못한 점이 조세 저항을 일으켰다며, 징벌적 성격의 세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종완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정부가 세금 정책을 너무 졸속으로 바꾸다 보니까 세밀하게 배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조세 저항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이라는 것은 조세 원칙에 맞아야 하고 과세 대상자가 세금 부담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렴주구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자 사정이 있는데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막무가내로 징벌적 세금을 매기는 것은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 못할뿐더러 더 왜곡만 시키는 또다른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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