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공인중개사 실명제 본격 추진

이은경 2021. 12. 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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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전주시는 전주지역 공인중개사 1천900여 명을 대상으로 시에서 지급한 명찰을 패용하는 공인중개사 실명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실명제는 공인중개사들이 시에서 제공한 명찰을 패용함으로써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나 자격증 대여행위 등 불법적인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중개사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인중개사협회 측에서 먼저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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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자의 중개행위 등 불법 중개행위 사전 예방

[아이뉴스24 이은경 기자]전라북도 전주시는 전주지역 공인중개사 1천900여 명을 대상으로 시에서 지급한 명찰을 패용하는 공인중개사 실명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실명제는 공인중개사들이 시에서 제공한 명찰을 패용함으로써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나 자격증 대여행위 등 불법적인 중개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중개사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함으로써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인중개사협회 측에서 먼저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청 전경 [사진=전주시]

실명제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공인중개사, 중개인, 중개법인으로, 중개, 상담 등에 있어 명찰을 상시 패용하게 된다.

실명제 참여 업소 입구에는 실명제 참여를 알려주는 스티커가 부착되며, QR코드도 삽입해 시민들이 출입 전 미리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7일까지 지역 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명찰 일괄제작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시 소속공인중개사도 반드시 같이 신청해야 하며, 증명사진의 경우 부동산종합공부(KRAS) 시스템 상 등록된 사진을 바꾸고 싶을 때에만 제출하면 된다. 일괄제작 신청서 접수 기간이 지나더라도 수시로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이번 공인중개사 실명제 운영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의 자정작용을 시에서 돕는 것으로, 불법적인 중개행위와 거래행위를 사전예방하고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시행과 거래질서를 바로잡는 데에는 부동산 거래의 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이은경 기자(cc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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