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과태료' 첫날 여전히 확인없이 '프리패스'..곳곳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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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백신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입장하는 손님들도 곳곳 매장에서 눈에 띄었다.
이날 11시 30분께 동숭동에서 혼자 서빙과 주문을 도맡은 사장은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QR코드 찍기를 안내했지만, 손님이 몰리고 배달 주문까지 이어지자 이내 "나가실 때는 QR 찍어주세요"라며 방역패스 확인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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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13일부터 식당·카페 등에서 '방역패스'(백신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입장하는 손님들도 곳곳 매장에서 눈에 띄었다.
이날 오전 10시께 종로구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음료를 주문하는 키오스크 옆에 QR 체크용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다. 이를 지나쳐 들어간 손님들에게도 별다른 제지는 없었다. 카운터 너머의 직원 두 명은 음료를 만드느라 고개를 잘 들지도 못했다.
비슷한 시간 종로구 동숭동의 다른 카페도 문을 열자마자 대학생 3명이 들어왔다. 종업원이 "명부 작성이나 안심콜 해주세요"라고 말하자 학생들은 안심콜을 하고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종업원에게 방역패스는 확인하지 않느냐 묻자 "저번 주에도 이렇게 했고, 사장님이 따로 말씀이 없으셨다"고 했다. 지난 6일부터 전날까지 일주일간 적용된 계도기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용자는 과태료 10만원, 운영자는 과태료 150만원과 10일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단속에 나선 공무원 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인근의 매장 내 좌석이 4∼5개에 불과한 포장주문 위주 카페들도 수기명부 작성이나 안심콜 번호만 안내된 곳이 많았다. 점주나 종업원이 백신접종 여부를 알려달라고 말하는 경우도 없었다.
식당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특히 점심·저녁 식사가 몰리는 시간대에는 업무가 가중되는 탓에 방역패스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가 나왔다.
이날 11시 30분께 동숭동에서 혼자 서빙과 주문을 도맡은 사장은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QR코드 찍기를 안내했지만, 손님이 몰리고 배달 주문까지 이어지자 이내 "나가실 때는 QR 찍어주세요"라며 방역패스 확인을 미뤘다.
송파구 문정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민모(60)씨는 "손님들이 대부분 (패스를) 잘 확인해 주시고 들어오긴 하지만 제대로 확인하려면 알바생을 한 명 더 뽑아 지켜보도록 해야 하는데 그 인건비를 따로 주는 것도 아니지 않나"며 한숨을 쉬었다.
자영업자들이 모이는 90만명 규모의 네이버 카페에도 "연말이라 가뜩이나 바쁜데 방역패스 때문에 혹이 늘었다", "패스를 확인할 휴대전화나 태블릿PC 등 공기곗값도 지원 안 해주면서 무거운 과태료만 내라니" 등의 성토가 이어졌다.
방역패스를 확인할 휴대전화 사용이 익숙지 않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날 오전 11시 30분께에는 마포구 용강동의 한 국밥집에 노인 2명이 찾아왔다. 한 명은 백신 접종 여부가 표시되지 않는 피처폰만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했다고 했다. 옥신각신하던 노인들은 "스마트폰 없는 사람은 손님도 아니냐"며 발걸음을 돌렸다.
식당 종업원 이모(58)씨는 "종이에라도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출력해 오시면 되긴 하는데 솔직히 얼마나 번거롭겠느냐"며 혀를 찼다.
관악구의 한 중식당에서는 점심 식사를 위해 찾아온 손님에게 직원이 방역패스를 보여달라고 하자 "어떻게 하는 거냐"고 되물었다. 확인 방법을 설명하는 사이 식당 입구에는 자리 안내를 받지 못하는 손님이 점점 많아졌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이용자도 식사조차 편히 하지 못하게 됐다며 난감해했다.
피부 질환 악화가 걱정돼 아직 접종하지 않았다는 손모(30)씨는 "더욱 마스크를 잘 끼면서 조심하고 있지마,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지니 하는 수 없이 곧 백신을 맞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부작용 우려 등으로 백신을 맞지 않아 백신패스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총 35만5천300여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김치연 임성호 홍유담 홍규빈 조다운 이승연 기자)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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