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인중개사 실명제 도입..명찰 달고 업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전주시가 건강한 중개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실명제'를 시행한다.
전주시는 공인중개사 1900여명을 대상으로 시에서 지급한 명찰을 패용하는 공인중개사 실명제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실명제는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나 자격증 대여행위 등 불법적인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구상됐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7일까지 지역 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명찰 일괄제작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무등록자 중개행위, 자격증 대여행위 등 불법 중개행위 예방 위해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가 건강한 중개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실명제'를 시행한다.
전주시는 공인중개사 1900여명을 대상으로 시에서 지급한 명찰을 패용하는 공인중개사 실명제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인중개사 실명제는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나 자격증 대여행위 등 불법적인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구상됐다.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공인중개사, 중개인, 중개법인이다. 이들은 중개와 상담 등에 있어 명찰을 상시 패용한다.
실명제 참여 업소 입구에는 실명제 참여를 알려주는 스티커가 부착된다. QR코드도 삽입해 시민들이 출입 전 미리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7일까지 지역 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명찰 일괄제작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한다. 접수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와 완산지회, 덕진지회, 양 구청 등으로, 방문과 우편, 메일, 팩스 등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불법적인 중개행위와 거래행위를 사전예방하고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시행과 거래질서를 바로잡는 데에는 부동산 거래의 일선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36936912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재중, 부모님께 '60억 단독주택' 선물…엘리베이터·사우나 갖춰
- 박수홍♥김다예 임신 초음파 결과…"조산 가능성 無"
- 민희진 "뉴진스 데리고 나간다? 현실적으로 불가능"
- '이봉원♥' 박미선, 90평대 단독주택 공개 "돈이 줄줄 새"
- 이민우, 26억원 '사기 피해' 전말 첫 공개…"신화·가족으로 협박"
- 수지, 박보검과 초밀착 '훈훈' 투샷…설렘 폭발
- 신동엽, 송승헌 실체 폭로 "꼴 보기 싫다, 저질"
- '파산 선고' 홍록기, 오피스텔 이어 아파트도 경매…최고 19억
- 이상순 제주 카페, 2년 만에 문 닫았다
- 하니, 품절녀 되나…열살차 의사 양재웅과 결혼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