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럽 공정거래]머지포인트는 '할부항변권' 적용대상일까?

이진석 기자 2021. 12. 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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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제휴처 축소와 환불 불가 사태로 혼란을 겪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에게 최근 H신용카드사는 '할부항변권' 적용대상이라는 안내와 함께 "관계 기관 등과 조치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이는 머지포인트가 할부거래법상 할부항변권 적용대상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법률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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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백광현 변호사
[서울경제]

갑작스런 제휴처 축소와 환불 불가 사태로 혼란을 겪은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에게 최근 H신용카드사는 ‘할부항변권’ 적용대상이라는 안내와 함께 “관계 기관 등과 조치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이는 머지포인트가 할부거래법상 할부항변권 적용대상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법률검토 결과에 따른 조치다. 그렇다면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해 줄 수 있는 ‘할부항변권’이란 무엇일까.

우선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재화나 용역을 먼저 제공받은 후 판매자에게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일정기한 동안 나눠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할부금을 지불하는 직접할부계약과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신용카드회사 등)에게 할부금을 지불하는 간접할부계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할부거래 시 소비자는 자신의 지급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는 등 충동구매의 우려가 있으며, 판매자는 대금채권 확보를 위해 높은 지연이자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할부거래법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할부항변권, 청약철회권, 서면교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할부항변권 중 항변이란 상대편의 주장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별개의 사항을 주장해 상대편 주장의 배척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카드를 예시로 들면, 할부항변권은 신용카드 사용자가 신용카드사에게 남은 할부금을 내지 못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할부항병권은 일정한 조건 하에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할부를 한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2개월 이상, 3회 이상, 총 납부금액은 2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할부계약이 무효가 됐다거나 할부거래업자가 폐업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

할부항변권 외에 할부거래 시 유용하게 주장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 중 하나는 청약철회권 즉 환불로, 계약서 또는 재화를 받은 날 중 늦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이렇게 청약철회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재화를 구매했던 할부거래업자에게 청약철회의사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한다. 이 때 서면 발송일 기준으로 청약철회의사가 표현됐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할부거래업자에게 도달했는지 여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청약철회의 경우에도 할부항변권처럼 일정한 경우에는 행사하지 못한다.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이미 사용해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만약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했는데도 할부거래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도 가능하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회사를 믿고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할부거래법상 할부항변권 행사로 인해 남은 할부금이라도 면제돼 조금이나마 피해가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란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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