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 서울변회 최종 승소

조윤주 2021. 12. 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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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런데 법무부가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은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므로, 합격자 명단 공고로 인한 불합격자의 프라이버시 등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3회 합격자 발표부터 합격자 명단을 제외하고 응시번호 만을 공고하고 있다'며 거부하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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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1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변호사는 다른 직군보다 더 높은 공공성이 있는 만큼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적합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변회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서울변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변회는 법무부가 2012년부터 시행한 변호사시험 1, 2회 합격자 명단을 공고했다가 3회 시험부터 공개하지 않자 2014년 4월 '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런데 법무부가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시험 응시대상은 어느 정도 특정된 집단이므로, 합격자 명단 공고로 인한 불합격자의 프라이버시 등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3회 합격자 발표부터 합격자 명단을 제외하고 응시번호 만을 공고하고 있다'며 거부하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의 변호사 지위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며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그 직무수행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므로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작지 않다"며 서울변회 손을 들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합격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에 의해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하면 공개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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