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2021. 12. 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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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2014년 4월 서울변회는 제3회 변시 합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담긴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불합격자의 프라이버시 등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3회 변시 합격자 발표부터 합격자 명단을 제외하고 응시번호만을 공고하고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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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직무수행은 국민 감시와 비판 대상"
"비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공개 시 공익이 더 커"
지난 1월 5일 제10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백양관 모습. 박상현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대법원이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불합격자의 프라이버시 등을 이유로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이번 확정판결은 서울변회가 처분 취소를 구한 제3회 변시 합격자 명단에만 효력이 있어, 이후에도 법무부가 공개하지 않은 제4~8회 변시 합격자 명단 공개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현재 법무부는 지난해 발표된 제9회 변시 합격자부터는 수험번호와 이름을 함께 공개하고 있다. 이는 변호사시험법 개정과, 2020년 3월 변시 합격자 이름을 공개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제11조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때문이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7년 12월 개정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즉시 그 ‘명단’을 공고해야 한다”며 “변호사시험법의 개정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명은 정보공개법이 아닌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공개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2014년 4월 서울변회는 제3회 변시 합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담긴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불합격자의 프라이버시 등 침해 가능성을 고려해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3회 변시 합격자 발표부터 합격자 명단을 제외하고 응시번호만을 공고하고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이러한 법무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로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법무부가 합격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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