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쇼트트랙 대표선수 성폭행.. 조재범 전코치 징역 13년 확정
고도예 기자 2021. 12. 11.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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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40)에 대해 징역 1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조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조 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 진천 선수촌 등에서 심 선수를 3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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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40)에 대해 징역 1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조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조 씨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200시간 동안 이수해야 하고, 출소 후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다.
조 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 진천 선수촌 등에서 심 선수를 3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선수가 19세 미만이었던 2014년 8월부터 2015년까지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조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조 씨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200시간 동안 이수해야 하고, 출소 후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다.
조 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 진천 선수촌 등에서 심 선수를 3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선수가 19세 미만이었던 2014년 8월부터 2015년까지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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