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5억 내고 건물만 분양' vs '3억 내고 30년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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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규민 의원안·2건)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박상혁 의원안)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노웅래 의원안) 등이 있다. ‘기본주택4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이 후보는 여야의 논의를 요구했다.
이 후보는 “기본주택이 결코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진지한 논의가 부동산 공화국을 해소할 첫걸음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있는 공공임대, 옛날 말로 영구임대는 8평, 12평이고 위치가 개발지역 귀퉁이”라며 “보통 사람들은 공공임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나쁘다. 기본주택은 중산층도 원하면 평생 20평대, 30평대에 가족 단위로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도권 기준 원가가 3.3㎡당 1000만원대인데 2000만원에 분양하고 시중 가격이 3000만원 정도 하는 것”이라며 “30평 짜리가 10억원인데 3억~4억원이면 지을 수 있고 나머지가 개발차익이어서 이것을 줄여 3억~4억원의 임대료를 받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분양가를 30~60% 수준으로 낮출 수 있지만 별도로 토지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사실상 ‘월세’ 주거 형태다. 만약 30년 거주를 가정하면 한 달 토지 임대료는 약 83만원 수준이 된다. 2011~2012년 서울 서초구 우면동 ‘LH서초5단지’와 강남구 자곡동 ‘LH강남브리즈힐’은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됐는데 분양 당시 84㎡(이하 전용면적) 기준 2억원(월 임대료 50만원)에 분양됐다. 가장 최근 실거래가를 보면 지난해 3월 11억3000만원(계약취소)으로 5배 이상 올랐지만 서울 강남의 일반 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을 감안할 때 집값 안정 효과가 확인된다.
이들 두 개 단지는 전매제한과 가격 상승의 제약으로 인해 해당 계약취소분 거래 외엔 매매가 없었다. 바로 옆 단지인 자곡동 ‘래미안강남힐즈’는 같은 2014년 준공돼 91㎡ 실거래가가 당시 7억3800만원(9층)에서 올 9월 19억2500만원(13층)으로 7년 만에 2.5배 이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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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은 “SH공사가 보유한 장기전세주택 건설비용이 2억원 정도인데 전세보증금으로 3억∼4억원만 받아도 건설비용보다 많은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SH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현재 서울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제외하면 개발 가능한 땅이 부족한 상황이다. 김 사장은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취임사에서 “공공 보유 토지, 공기업 이전 토지, 민간의 비업무용 토지 등을 조사해 서울 전역의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히며 개발 가능한 부지로 서울혁신파크(은평구) 용산 정비창(용산구)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강남구) 서울의료원(강남구) 수서역 공영주차장(강남구) 등을 언급했다.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 부지는 강남의 대표적인 금싸라기 땅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최근 강남 분양가가 3.3㎡당 5000만원을 넘은 점을 고려할 때 반값아파트라도 단순 계산 시 강남 5억원대 분양은 사실상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반값아파트를 매각할 때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면 특혜나 로또라는 반발을 피할 수가 없고 시세차익을 제한할 경우 수요가 줄기 때문에 설계 목적과 방향을 보다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양가에 땅값이 포함되지 않고 건축비만 포함된다면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향후 재건축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땅값은 빼고 건물값만 받는 토지임대부주택, 소위 ‘반값아파트’가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다. 과거에도 주택을 싸게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시행했으나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은 토지임대부주택은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주요 공약으로 채택하며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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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후보자 당시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토지임대부주택을 지을 후보지로 서울혁신파크(은평구)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강남구) 수서동 공영주차장(강남구) 부지 등을 언급했지만 해당 지자체들이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주거 불안 해소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다가가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우선 토지임대부주택은 매달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월세 주거 형태를 벗어날 수 없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 특례가 대안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건물 가격은 시간이 흐르면 감가상각이 반영되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산가치의 하락이라는 리스크도 있다.
이재명의 열린캠프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법적으로 재건축이 가능해져 건물 가치가 하락하지 않고 시세와 연동할 수 있다”며 “현행 법률에서 토지임대료 일부를 보증금으로 내면 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도 의무화돼 세입자 보호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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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민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소재지가 불명확한 경우로 100% 동의율을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자 올 들어 동별 75%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할 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매각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해당 단지의 재건축추진위원회는 6개 필지의 시유지를 동 단위로 나눠 매입하는 방안을 고안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노식래 의원(더불어민주당·용산2)은 지난 11월 10일 김헌동 SH공사 사장 후보자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중산시범 아파트 사례를 지적하며 “반값아파트 실현 방안으로 제시한 토지임대부주택은 재건축 단계에서 후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부담이 크고 분쟁의 소지가 많다”며 우려했다. 노 의원은 “땅값을 절감해 분양가를 낮춘다고 해도 토지비용은 평생 할부로 부담하다가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면 다시 일시불로 땅값을 부담해야 하는 이중 부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택법 개정으로 이후 분양되는 토지임대부주택은 재건축 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게 됐다. 토지 소유자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SH공사 관계자는 “민간주택과 비교해 수요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저렴하게 가격이 측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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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위원은 “기본주택 분양형과 반값아파트가 비슷한 개념”이라며 “둘 다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을 분양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임재만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가장 큰 이슈로 ‘토지 임대료’를 꼽았다. 임 교수는 “토지임대부주택 제도를 통해 비싼 땅에 저렴하게 거주하면 일종의 프리미엄이 생겨 결국 집값이 비싸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대료가 높으면 분양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며 “임대료를 싸게도 못하고 비싸게도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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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주거복지제도가 상대적으로 선진화된 북유럽이나 집값 폭등 문제가 심각한 영국, 홍콩, 싱가포르 등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보편화됐다. 임 교수는 “이들 국가에는 임차와 자가의 중간에 ‘주거 사다리’가 있는데 이를 토지임대부주택으로 볼 수 있다”며 “한국의 경우 전세 수요가 많아서 토지임대부주택이 이를 대체하거나 흡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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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강수지·노유선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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