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방지법 2개 법안, 심사소위 통과..분양가상한제 적용

박종홍 기자 2021. 12. 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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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방지법' 중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는 민관합동으로 진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데 합의했으며 이윤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도시개발법 개정안 6건과 주택법 개정안 2건을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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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율 제한은 시행령 위임..지분율 상한은 빠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자료사진) 2021.11.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대장동 방지법' 중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는 민관합동으로 진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데 합의했으며 이윤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민관 공동출자법인에서 민간의 지분율을 제한하는 방안은 제외됐다.

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도시개발법 개정안 6건과 주택법 개정안 2건을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날 심사에서 도시개발사업 가운데 민관합동으로 진행되는 경우 해당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원안을 유지해 통과했다.

핵심인 민간의 이윤율 제한에 대해 여야는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이 민간 이윤율 상한을 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합의했지만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통상 입법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이윤율 상한선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반면 민관 합작 법인에서 민간의 지분율에 상한을 두는 방안은 심사 과정에서 제외됐다. 발의된 도시개발법 개정안 다수에는 민간의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포함됐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분율을 50% 아래로 제한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었으나 의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어 대안에서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대장동 방지법 가운데 2개 법안에 대해 합의하면서 해당 대안들이 정기국회 내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 의결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장동 방지법 가운데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아직 국토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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