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횡령' 완주교육청 직원, 법인카드로 상품권 3300만원 어치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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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이 법인 카드로 3,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완주교육청 직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청 교육지원과 공금 8억5,0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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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이 법인 카드로 3,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완주교육청 직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청 교육지원과 공금 8억5,0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청 행정지원과 법인카드로 3,300여만 원의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당시 A씨는 완주교육청에서 회계담당자로 근무 중이었고,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사실은 상급자가 '일선 학교에 재직 중인 원어민 강사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다'고 A씨를 추궁하면서 밝혀졌다. 완주교육청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전북도교육청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현재 횡령액을 회수하는 절차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수학 기자 shc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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