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판에 등장한 생활동반자제도 도입 "비정형가족 포용할 때"

장슬기 기자 2021. 11. 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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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가 2호 공약으로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오 후보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관해 인식이 크게 변했다"며 "국민 10명 중 7명은 혈연이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고 실제 다양한 가족들이 등장했다"고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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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 "혈연·이성 간 혼인 가족만 '정상가족'으로"…"용혜인 의원, 생활동반자법 준비중"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가 2호 공약으로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오 후보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관해 인식이 크게 변했다”며 “국민 10명 중 7명은 혈연이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고 실제 다양한 가족들이 등장했다”고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생활동반자제도는 이성애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돌봄·생계·부양을 함께하는 관계를 '생활동반자 관계'로 공식 인정하고 생활동반자 관계로 등록하면 법제도상 가족에게 부여하는 자격과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생활동반자는 서로 일상가사에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돌봄과 부양의 의무를 함께 진다. 공동재산·공동양육에 동의했다면 상속권과 친권도 인정하게 된다. 그 외에도 주택청약, 전세자금 대출 등 기존 혼인부부와 동등한 자격을 얻고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 상주로서 장례 등도 치를 수 있다.

▲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 후보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2호 공약인 생활동반자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기본소득당

오 후보는 “가족 개념은 혼인·혈연 등 특정 형태를 갖춰야 하는 '명사'에서 친밀함과 돌봄을 실천하며 이루는 '동사'로 바뀌고 있지만 한국의 가족제도는 이러한 인식 변화를 포용하지 않는다”며 “여전히 혈연·이성 간 혼인으로 구성하는 가족만 '정상가족'으로 여기고 다양한 비정형적 가족을 법제도 밖으로 배척한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함께 사는 친구나 동성 연인이 응급상황인데도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고 혈연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며 “여생을 돌보며 함께한 친구의 장례를 치러줄 수 없고 비혼 동거커플은 주택정책에서 신혼부부 대상 전세대출이나 특별공급 요건을 얻지 못하고 부양가족 가산점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소득세 기본공제 차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미부여, 산재 등 보상금·보험금·연금 수령 불가, 해외 재난시 가족안전 여부 확인 자격 미부여, 고인의 시신 인도 자격 미부여 등 차별사례를 언급했다. 오 후보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 안으로 비정형 가족을 포용할 때”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생활동반자 제도는 이미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했지만 한국은 2014년 진선미 의원이 법안을 마련해놓고도 보수정치인과 종교계 반대로 발의조차 못했다”며 “그 법안을 보완해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생활동반자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타 후보들에게도 생활동반자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 외롭지 않을 권리를 생활동반자법으로]

오 후보는 지난 23일 대선 1호 공약으로 월 65만원 기본소득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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