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대책위, 정부에 "실질적인 보상금 지급" 촉구

최창호 기자 2021. 11. 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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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는 30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이재민과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며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대책위 측은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지진은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던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임이 정부합동조사단 조사로 밝혀졌지만, 발생 4년이 지나도록 피해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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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백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피해자 대표들이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지진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2021.11.30/ © 뉴스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지진피해대책위원회는 30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이재민과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며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대책위 측은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지진은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던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지진임이 정부합동조사단 조사로 밝혀졌지만, 발생 4년이 지나도록 피해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종백 공동위원장은 "포항지진특별법은 피해보상이 아니라 피해구제"라며 "피해자들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피해자들리 지급받은 구제지원금으로는 수리를 할 수 없다"며 "1000만원이 넘는 수리 견적을 받은 피해자에게 고작 3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이 돈으로 지진 이전처럼 수리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집수리뿐 아니라 상당수 시민이 지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트라우마 보상은 인정되지 않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포항지진특별법 피해구제심의원회에 접수된 12만6071건에 대해 2457억원의 피해구제금을 지급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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