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줄이자" 대전시, 내일부터 4개월간 계절관리제 시행

양영석 2021. 11. 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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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계절 관리제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시행된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계절 관리제 기간 공공부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민간까지 확대하고, 사업장·공사장 가동시간도 일부 단축할 예정이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노후 차량 및 매연 과다배출 차량과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제한지역에서의 5분 이상 공회전 차량 단속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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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발령되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불법 공회전 단속도
대전 초미세먼지 '나쁨'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계절 관리제가 다음 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시행된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계절 관리제 기간 공공부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민간까지 확대하고, 사업장·공사장 가동시간도 일부 단축할 예정이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노후 차량 및 매연 과다배출 차량과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제한지역에서의 5분 이상 공회전 차량 단속도 벌인다.

기준 초과 매연 배출차량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 등이 내려지고, 불법 공회전 차량이 2차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임묵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여러 분야에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지만, 모두의 건강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9년 22㎍/㎥에서 지난해 18㎍/㎥로 낮아졌으며, 올해는 10월 현재 16㎍/㎥를 기록하고 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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