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허가 주택 '제멋대로 세율'.. 용산구청, 조세불복 소송 당했다

김민정 기자 2021. 11.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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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의 무허가주택을 매매한 매수자가 취득세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며 용산구청을 상대로 조세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무허가주택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데도 용산구청이 주택과 동일한 취득세를 부과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용산구청이 무허가주택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취득세 12%를 부과하면서 조세 불복 소송으로 번졌다.

용산구 한남2구역의 무허가주택을 13억원에 매매한 청구인 A씨는 매수 전 공인중개사에게 지방세법상 무허가주택의 취득세율은 4%라고 안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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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주택'이지만 세금은 '주택'으로 매긴 용산구청
"세금 못낸다" 조세불복 소송에 재개발 업계도 '술렁'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의 무허가주택을 매매한 매수자가 취득세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며 용산구청을 상대로 조세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무허가주택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데도 용산구청이 주택과 동일한 취득세를 부과했다는 취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A씨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창천은 최근 용산구청이 부과한 1억6000만원의 취득세 처분이 과도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사 청구를 냈다. 당초 A씨는 취득세율을 감경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진행했지만, 용산구세무서는 용산구청의 취득세 처분은 정당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매매하는 경우 취득세가 12%까지 중과되지만, 무허가주택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취득세가 4%로 매겨진다. 그러나 용산구청이 무허가주택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취득세 12%를 부과하면서 조세 불복 소송으로 번졌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세를 기존 1~3%에서 최대 12%로 높였다. 세금 고지서를 받고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해 다툴수 있는 기간은 90일로 제한돼 있어 취득세 중과로 세금을 더 낸 이들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른바 ‘뚜껑’으로 불리는 무허가주택은 과거 피난민 등이 국공유지나 사유지를 점거해 지은 주택을 의미한다. 무허가주택은 토지 지분 없이 건물만 소유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주변 주택에 비해 시세가 저렴하고, 구매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재개발 투자자가 많이 찾는 매물이다.

용산구 한남2구역의 무허가주택을 13억원에 매매한 청구인 A씨는 매수 전 공인중개사에게 지방세법상 무허가주택의 취득세율은 4%라고 안내 받았다. 또 3차례에 걸쳐 용산구청에 직접 문의해 “해당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은 4%”라고 답변 받았다.

그러나 몇달 뒤 용산구청은 4%가 아닌 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통보했다.

용산구청은 해당 부동산이 무허가건물 확인원이 발급되는 무허가주택인 것은 맞지만, 세법상으로는 주택으로 분류된다고 봤다. 지방세법 11조 1항 8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기 이전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 무허가주택일지라도 주택 세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건축법이 시행된 1962년에 이전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 다른 기준이 제시되는 셈이다.

원고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창천 윤제선 변호사는 “지방세법은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주택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법령에 반하는 조례를 근거로 다주택자로 취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면서 “조례보다 세법이 앞선다는 법의 효력 순위도 무시하는 데다가, 그동안 축적된 행정행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깨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이 해당 청구를 기각할 경우 A씨 측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용산구청의 행정조치에 부동산 업계도 함께 술렁이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무허가주택의 ‘건축 년도’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도 매수자와 갈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공인중개사에게도 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공인중개사가 무허가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은 4%라며 매수를 권했는데, 막상 취득세로 12%가 적용되면서 1억10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거래를 신고할 때 명확한 세금을 알 수 있는 현재 세금 제도로 국민들이 겪는 혼란이 상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누더기가 된 세법으로 ‘양포세무사’(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의 뒤를 잇는 ‘취포세무사’가 나올 수 있다”면서 “세금은 누구나 알기 쉽게 단순해야 하는데, 종사자와 공무원들까지 세금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결론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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