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차기정부, 공정위 3심제 도입해야..상법 규제 개혁 필요"

신중섭 2021. 11. 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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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 집중 억제정책 폐지 필요"
위법성 판단기준, '합리의 원칙'으로 명문화
"감사 선임 시 의결권 제한 등 상법 개정해야"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차기 정부가 공정거래소송 3심제 도입, 경제력집중억제 규제개혁 등 공정거래법을 개편하고 기업의 창의와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한경연)
“공정거래 행정소송 3심제 도입…경제력 집중 억제 정책 폐지해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주진열 부산대 교수의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경쟁법정책 개편방안’,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한 제도개선’ 용역 보고서를 통해 차기정부의 기업제도 개선과제로서 공정거래법, 상법 개혁과제를 제언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먼저 한경연은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경쟁법정책 개편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 중인 공정거래소송에 대한 1심 법원 역할은 정치적 독립을 전제한 것이지만 현실에서 정치적 독립의 보장이 어렵다”며 “차기 정부에서는 공정위의 1심 역할을 폐지하고 3심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모델로 삼았던 일본도 공정위 1심 역할을 폐지하고 3심제로 전환했으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정치적 독립이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공정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법률로 보장해야만 공정위의 1심 법원 역할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이태규 선임연구위원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정치적 독립성에서 나온다”며 “공정위가 1심 법원의 역할을 하려면 정치적 독립성 보장이 전제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경쟁법이 경쟁과 소비자 후생 향상이 핵심목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경제력 집중 억제’도 같이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예외적인 법체계라고 비판했다. 경제력 집중억제 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미국 1930년대의 ‘대기업 집단 위험이론’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오히려 한국경제에 대한 대기업집단의 높은 기여도를 볼 때 대기업 수는 현재보다 훨씬 더 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차기정부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합리의 원칙’으로 명문화해야 하고,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 조항은 공정거래법에서 삭제하고 유통업법, 대리점업법 등 타 법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또한 미국, 유럽, 한국의 경쟁법 위반 제재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의 제재수준이 비교국에 비해 높아 모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제재와 함께 형벌조항을 두는 과잉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제재 합리적 조정 필요…과잉처벌도 개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한 제도개선’ 보고서도 우리나라의 과잉처벌을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기업인 개인을 형사처벌하는 법규가 너무 많다고 주장하며 형사처벌형 행정규제의 대폭 축소 또는 폐지를 주장했다. 우리나라에는 다른 제재 수단으로써 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이나 벌금 등 형벌을 부과하는 형태의 규제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꼽았다. 보고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가 책임져야 할 범위를 그의 시야에서 벗어난 사고까지 확장해 경영자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감수하도록 한 유례없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2300여 개의 행정형벌규정이 존재하고 이 중 과징금, 영업정지, 그리고 이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면서 차기정부에서는 행정규제의 제재수준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한 제도개선 보고서’에서는 차기정부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난 상법 조항에 대해서는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보고서는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의 지배구조 조항은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태규 선임연구위원은 “시장은 이미 글로벌화돼 해외자본의 국내 기업에 대한 감시 및 관여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으므로 그 추세에 맞춰 기업에 대한 지배구조 규제는 완화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하지만 반대로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은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제도적 자해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기업의 투자비용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 와중에 상법 등의 기업제도는 경영권 유지비용을 증가시켜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중섭 (doto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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