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주암·하남교산서 '3차 사전청약' 물량 풀린다..내달 1일 접수
당첨자는 내달 23일 일괄 발표 예정
"1·2차 당첨여부 확인하고 지원해야"
4차, 1만3600여가구 사전청약 예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3차 사전청약이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에는 서울 접근성이 양호한 하남교산, 과천주암 등 4개 지구에서 4167가구가 사전청약 물량으로 풀린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과천주암(4억~8억원대)을 제외한 3개 지역이 2억~4억원대 수준으로 추정됐다.
▶4곳서 4100여가구 규모…분양가 최대 8억원대= 국토교통부는 이달 18일 수도권 신규택지에 대한 3차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내고 내달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3차 사전청약은 총 4개 지구에서 4167가구 규모로 진행된다. 지구별로는 ▷과천주암(전용 46~84㎡) 1535가구 ▷하남교산(51~59㎡) 1056가구 ▷양주회천(59㎡) 825가구 ▷시흥하중(55~56㎡) 751가구 등이다.
과천주암은 공공분양 114가구(84㎡)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을 신혼희망타운으로 채운다. 하남교산은 전체가 공공분양 물량이다.
3차 물량의 추정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책정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공식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대부분 지역이 2억~4억대이나, 지가가 높고 전용면적 84㎡가 포함된 과천주암만 4억~8억원대로 추산됐다. 세부적으로는 ▷과천주암 4억9313만~8억8460만원 ▷하남교산 4억2094만~4억8695만원 ▷양주회천 2억9185만원 ▷시흥하중 2억9361만~3억1286만원이다.
▶1·2차 사전청약 당첨되면 3차선 제외=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15%는 일반공급으로 배정되며, 나머지 85%는 신혼부부(30%),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공급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자격요건은 수도권 거주, 무주택가구 구성원, 청약저축 가입자 등이다.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되므로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우선 공급한다. 1순위 요건은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24회 이상 납입, 가구주, 5년 이내 가구구성원 전체 다른 주택 당첨 이력이 없는 경우 등이다.
특별공급은 공급 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 자산요건, 소득요건, 무주택가구주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무주택자 중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거나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다. 배정 물량의 30%는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70%는 1단계 낙첨자와 그 외 대상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사전청약은 당첨되면 다른 지역 사전청약에 신청할 수 없고, 본 청약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1·2차 사전청약 당첨자는 3차 사전청약에서 당첨자 선정이 제한되므로, 청약 접수 전 당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이나 주택 구입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는 없다. 지역 우선공급을 위한 의무거주 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된다. 단지의 규모와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등이 다르다.
사전청약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내달 1~3일 공공분양 중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해당 지역 거주자에 대한 청약을 가장 먼저 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접수와 신혼희망타운의 수도권 거주자 청약 접수는 내달 6~9일 진행한다. 일반공급 2순위 대상자에서 대해서는 10일 청약신청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일은 내달 23일이다.
▶사전청약 올해 4차까지 진행…1만3000여가구 남아= 내달에는 4차 사전청약도 진행된다.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59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3600가구가 그 대상이다.
국토부는 본 청약이 지연되지 않도록 지구계획 등 인허가 절차와 토지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지구계획을 확정했으며, 고양창릉, 부천대장은 지구계획 승인 마무리 단계로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11월 중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하남교산, 인천계양은 협의보상을 완료했으며, 현재 감정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부천대장은 11월부터 차례로 보상금 지급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는 사전청약을 통해 기존 신도시보다 주택공급시기를 평균 52개월 단축해 조기 공급하고 있다”면서 “2022년 중 보상을 마무리하고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해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본 청약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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