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봉 밑으로 기어서..할머니의 '신박한 무단횡단'

김광주 인턴 2021. 11. 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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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고는 안 났지만 시내 도로에서 과속을 안 해야 하는 이유와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어느 할머니가 왕복 8차선의 큰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것도 모자라 중앙분리봉 밑으로 기어가는 위험천만한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됐다.

교통사고 전문 유튜버 한문철 변호사는 16일 "뛰는 건 봤어도 기는 건 처음 보네요. 중앙분리봉 안으로 기어서 무단횡단하는 신박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제보받은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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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고는 안 났지만 시내 도로에서 과속을 안 해야 하는 이유와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서울=뉴시스]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광주 인턴 기자 = 어느 할머니가 왕복 8차선의 큰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것도 모자라 중앙분리봉 밑으로 기어가는 위험천만한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됐다. 날이 어둡거나 차량의 속도가 빨랐으면 큰일 날뻔했다.

교통사고 전문 유튜버 한문철 변호사는 16일 "뛰는 건 봤어도 기는 건 처음 보네요. 중앙분리봉 안으로 기어서 무단횡단하는 신박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제보받은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제보자는 자신이 "화물차 운전자 보험 전문 영업사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고는 안 났지만 시내 도로에서 과속을 안 해야 하는 이유와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올린다"며 "일부 어르신들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길 바란다"고 한 변호사에게 제보해왔다.

영상에 따르면 상황은 지난 11일 아침 인천에서 일어났다. 제한속도 50km 구간의 편도 4차선 도로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은 중앙분리봉 밑에서 기어 나오는 사람을 발견하고 이내 속도를 줄인다. 다행히 주변이 잘 보이는 낮이었고 차량이 급히 속도를 줄였기 때문에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제보자는 당시 "혹시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2차 사고 우려로 제 차량은 비상등 키고 대기, 우측 차량 살폈는데 마침 오는 차가 없어서 천만다행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한 한 변호사는 "밤에 시속 80km 도로에서 중앙분리봉 밑으로 기어 나오던 사람과 차량이 부딪혀 사람이 식물인간이 된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고 경각심을 줬다.

한 변호사는 이번 영상에서도 "밤이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연세가 있으신 분들 다리에 힘이 없어서 횡단보도 건너기 멀고 힘들지만 이러시다가는 가족들과 못 만난다"며 "이러시면 안 된다"고 간곡히 부탁했다.

네티즌들은 "할머니들은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다"라며 웃어넘기기도 했고 "중앙분리대가 있으면 조금은 방심을 하는데..(이 영상을 보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경각심을 갖는 댓글도 나왔다. 특히 "저기 기어갈 힘이면 돌아서 가겠다", "멀쩡한 사람 무고한 범죄자로 만들뻔했다"며 무단횡단을 비판하는 반응이 많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j96100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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